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를 돌봐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는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자격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 중에서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가정이다. 다만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특수가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별도 소득기준을 정해 지원이 가능하다.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종류가 거주나, 영주권, 결혼이민인 경우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차제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이 가능하나, 지자체 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기간 선택(표준형, 단축형, 연장형) 등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차등화되는데, 다만 바우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출산일로부터 60일이며, 태아 유형으로는 단태아 : 첫째(10일), 둘째(15일), 셋째아 이상은(15일)로 되어있으며, 삼태아 또는 쌍태아 이상일 경우 20일까지 지원됩니다.
-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및 연장이 가능합니다.
60일이 경과되면 바우처 자격이 소멸되지만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이지만,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신청기한
신청기한은 출산예정일로부터 40일 전부터 30일 이후까지로, 경과시에는 바우처 자격이 소실되며,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등으로 인원 시에는 60일에서 120일까지 연장 될 수 있습니다.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사산·유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이후 보건소에서 사실조사 및 심사를 거쳐 시군구에 등록한 민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서비스 비용은 보건복지부가 상한 가격 범위 내에서 제공기관이 자율 책정하며, 정부지원금은 태아 유형· 출산순위·소득수준·이용자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차등 지원이 이뤄진다. 본인부담금은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부담하면 된다.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신청인과 배우자의 신분증, 출산 도는 출산예정인 증빙자료(산모수첩, 출생증명서 등),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제출서류가 이미지로 업로드가 불가시 직접 방문을 해서 신청을 해야합니다.
인터넷 신청이 불가한 경우
하지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불가한 경우도 있는데
이처럼, 산모님의 주소등록지가 다른 주소지일경우,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을 경우, 배우자가 가구원이아닌 다른 사람의 피부양자가 등재되어있는 경우는 신청할 수 없기에 사전에 미리 인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제도 및 기타 정보를 얻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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