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전용 주태국입자금대출 알아보기

신혼부부전용 주택자금대출, 2024 예비부부가 꼭 알고 가야할 대출 알아보기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대출은 어떤 대출인가?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대출은 결혼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나 혼인기간 7년까지의 신혼부부가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이하 순자삭가액 5,06억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일 경우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대출을 신청하기 위한 주택의 주거 전용면적은 85㎡(25.71평)(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30.25평))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대출기한은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으로 되어있는 상품입니다.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대출 대출신청

온라인 신청방법으로는 기금e든든 홈페이지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기금e든든 홈페이지 신청 시 우리, 국민, 신한,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을 이용 가능하고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시 국민, 기업, 농협, 수협, 신한, 외환, 우리, 하나, SC, 씨티,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삼성생명의 은행이 이용 가능합니다.

실제 은행 방문을 통한 신청으로는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 가능하나,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대출의 준비서류

다음과 같은 기본 서류들이 필요하고

  • 본인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여권 중 하나와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즘영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일 경우에는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을 위해서는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증빙을 위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증빙을 위한 사업자등록증

단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관련 서류로는 다음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또는 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
  • 용도 확인 필요시 건축물관리대장
  • 경매(공매)에 의한 주택취득시 경락허가서(매각결정통지서)
  • 소유권 이전 후 대출 취급 시 등기권리증
  • 임대차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대출의 진행과정

  1. 대출조건 확인 :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 확인
  2. 대출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은행 방문 신청
  3. 자산심사(HUG) : 자산 정보 수집 후 심사
  4.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HUG) : 대출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휴대폰번호로 SMS 결과 발송
  5.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수탁은행/한국주택금융공사) :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은행 영업점에 필요 서류 제출 소득심사, 담보물심사
  6.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은행 영업점에 필요 서류 제출 :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7. 대출 실행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대출의 전제조건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대출은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라는 전제 하에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이하인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대출의 세부조건

기 전제조건을 채우셨다면, 세부조건을 확인하며 대출을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세부조건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있는데요,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 가능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주택이 없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구입자금대출이기 때문에, 주택이 없는 최초 주택구입자와 중복대출을 방지하기 위한 은행재원담보대출 미이용자, 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자가 이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데,

신용도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대출의 대출금리와 신청 가능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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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대출의 대출금리는 소득수준 및 대출기간에 따라서 금리가 다르지만, 연 2.15% ∼ 연 3.25%의 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청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반드시 신청해야하지만, 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꼭 낙답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대출의 우대금리 적용방법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5년 이상이고 6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3%p
  •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12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4%p
  • 가입기간 15년 이상이고 18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5%p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연 0.1%p ,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p를 추가로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대출의 상환방식

신혼부부전용 주택자금대출, 상환방식 알아보기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세 상환 방식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면

원금균등분할상환은 납입원금은 매달 고정이며, 대출이자는 매달 변동되는 형태로 이자가 감소하는 것이 특징이며,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은 납입원금 + 대출이자는 동일하며, 최초이자의 비중이 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원금의 비중이 높아져가는 형태입니다.

체증식 분할상환방식은 원금을 점차적으로 증가시키는 상환방식으로 초기 이자에 부담이 있는 것이 단점이지만 시간이 지날 수록 원금이 증가하는 상환법입니다.

해당 대출은 주택을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 후 전입을 해야하며, 1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하는 대출인 만큼 직접 주택을 이용하실 분들과 1년을 주거 후 이동을 하실 분들이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았던 대출로 결혼을 하고 부부만의 보금자리를 찾는 분들께서 이용하기 좋은 상품이었고, 이와 같은 상품과 함께 중복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신혼부부 대출이 더 나왔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