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부가금을 줄이기 위한 기본적인 항목들을 알아보자
연말정산을 준비하며 60만 원을 내는 사람이 있고, 20만 원을 돌려받는 사람이 있듯, 한 해의 마지막에는 웃는 사람과 우는 사람으로 갈리게 되는데요. 물론 소비를 크게 줄이거나 늘릴수는 없기 때문에 격차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조금의 신경을 쓰면 그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더욱 크게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내년을 위해 미리 알고 넘어가야하는 연말정산부담금 줄이기를 알아볼까요?
연말정산부가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 4가지
- 인적공제
- 연금 및 개인보험
- 주택청약, 월세세액공제
- 기부금, 교육비, 의료비 등의 세액공제
행복을 꽃 피우는 가정이 만드는 인적 세액공제
연말정산부가금을 줄이기를 위한 기본 항목 인적공제는 연말정산 시 1인당 15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 배우자, 직계존속(만 60세 이상), 직계비속(만 20세 이하), 형제자매(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이 있는데요.
해당 대상자들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이하이며, 근로 중일 경우 급여가 500만 원 이하일 때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이는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무보가 해당되 1명당 100만 원의 세액이 공제됩니다. 장애인의 경우 200만 원, 배우자가 있는 부녀자의 경우 50만원, 입양자가 있을 시에는 연 100만 원을 공제를 받습니다.
내 자신을 지키는 연금 및 개인보험에서 가감되는 세금공
연말정산부가금을 줄이기를 위한 연금 및 개인보험이란 세액공제를 받는 절세상품이나 노후대비상품을 가입함으로써 연말정산을 대비하는 것인데요.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의 경우 연간 불입금액의 16.5%(총 급여 5,500만원 초과자 13.2%)를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이는 최대 400만원, 퇴직연금계좌는 7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청약의 세금공제
집을 구매하기 위해 가입하는 주택청약 역시 절세에 도움이 되는 상품 중 하나로, 무주택자면서 세대주 일 경우 주택청약의 납입액이 40%를 소득공제 받으며, 연 쵣 ㅐ240만원 한도로 200만원을 납부 시 8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집이 없는 경우 전세, 월세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월세에 거주하는 분들에 한해서 월세 세액공제를 이용할 수 있는데, 월세 지급액의 10% 연간 750만 원 한도 내 세액공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당 공제를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기부금, 교육비, 의료비 등의 세액공제
제일 많이 공제를 받는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의 세액공제는 연말정산부가금을 줄일 때 빼놓을 수 없는 포인트인데요.
의료비 세액공제의경우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의약품 및 한약 구입비, 장애인 보장구입비, 처방에 따른 의료료기 구입비용, 안경 및 렌즈, 보청기, 산후조리원등이 포함됩니다. 이는 총급여 3%를 초과한 시점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실비보험 등으로 처리된 금액은 제외되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중 다이어트를 위한 약을 먹고 제조를 받았을 경우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즉 종합병원이나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 의원, 한의원, 조산원 등에서 진찰과 진료, 치료, 수술을 받았다면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단 의료비공제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비는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데,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용 목적에 해당하는 다이어트 약이나 성형수술 비용
- 도수 없는 선글라스나 서클렌즈(시력교정을 위한 라식이나 라섹수술)
- 치열교정 (저작장애 진단서가 있는 경우만 공제 가능)
치료 목적인지 건강증진 목적인지에 따라서도 의료비 공제 대상 여부가 달라지며, 한약 구입비는 원칙적으로 의료비 공제 대상이지만 단순히 건강증진 목적인 보약은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됩니다.
교육비와 기부금 세액공제는 교육비를 지불하는 것 만큼 세액이 공제되는 것으로 본인의 교육비는 공제한도에 제한이 없으며,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는 인당 300만 원까지 제외가 되고,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은 500만 원, 대학생은 900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기부금의 경우 1천만 원 이하는 15%, 1천만원 초과분은 30%를 공제받습니다.
연말정산 환급 날짜는 언제인가?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정산을 마친 후, 정부는 해당 사항을 회사에 통보하며 연말정산으로 발생한 환급금을 2월분 급여에 가감해 지급하게 됩니다. 즉, 환급이 발생했다면 2월 급여 지급일에 환급금이 더해져 급여를 받아볼 수 있으며, 추가 지출분에 대해서는 금액에 따라 3개월 간 분할 납부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개인통장으로 바로 들어오나요?
연말정산 환급금은 급여 지급일에 급여통장으로 바로 입금이 되므로 개인통장으로 바로 입금이 돼요. 다만, 근로자가 연말정산에 누락된 추가 공제 서류를 보완하기 위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등록한 계좌로 6월 말에 입금이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