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근로시간단축 제도란?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제도는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라 합니다. 현재 만 8세이하지만, 초등학교 고학년인 12세까지 확대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제도의 사용기한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이상 부여받아야 하며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가산하는경우 최대2년까지 사용)이내의 기간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법 시행(2019.10.01) 이전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1년을 기 사용하였거나, 개정법 시행(‘19.10.1.) 당시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사용 중인 경우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대상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①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②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대상 지급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급여액은 모의계산이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실제 수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정확한 수급안내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는것이 좋습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신청시기
육아기 근로시간시기는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구비서류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 조건을 확인하기 위한 증명자료(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 1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그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낮, 밤 할 것 없이 아이들이 집에 안전히 있는지 걱정되는 일하는 엄마, 아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조금이나마 늘리고 안전도 지켜줄 수 있는 국가 지원제도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제도는 육아기에 꼭 챙겨야할 국가 지원제도 이므로 잊지 않고 챙기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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