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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하며 알아야 하는 주식양도세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며 연말정산을 하듯, 연말에는 주식을 하면서 양도세가 이슈로 떠오르고는 하는데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 모두 앞선 김포 서울 편입과 동시에 공매도 금지 등 마지막 카드로써 다시 업급이 될 것 같았던 주식양도세란 무엇일까요?
주식 양도세는 미래로닷컴에서 다루는 미국주식의 기준을 할 경우, 연간 25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 차익의 22%를 세금으로 부가하게 됩니다.
ex. 연간 1,000만 원의 차익이 발생 시 250만 원을 제한 750만 원에 22%의 세율을 적용하여 165만 원의양도세가 발생하는 것으로,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양도신고세를 납부하여야합니다.
하지만 국내주식의 경우 그 규제가 상당히 약화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 한 종목에 10억원 이상을 보유중 일 경우
- 코스피 종목 지분률 1% 이상일 경우
- 코스닥 종목 지분률 2% 이상일 경우
- 코넥스 종목 지분률 4% 이상일 경우
이와 같이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특정 종목이 일정 수준이상인 경우를 제외하면 부과되지 않으며, 일반적인 소액개미 투자자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양도소득이 3억 이하일 경우에는 20%를, 3억 초과분 부터는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를 적용하는 날은 연말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하며, 연말에는 국내에 많은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기대가치 비용보다 적은 가격에 매수를 할 수 있는 타이밍 이기도 합니다.
주식식양도세가 적용되는 시기
여기서 주의할점은 주식의 양도 시기는 대금수령일 이라는 점 입니다.
즉, 주문일이 아니라 결제일이 기준점이 되게 됩니다. 매도 또는 매수 계약을 체결하면 2영업일 뒤에 최종 결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올해의 경우 증시 폐장일은 12월 28일입니다. 이때 2영업일 전인 12월 26일이 수량 산정 기준일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서는 12월 26일까지는 주식 평가액을 10억 원 미만으로 낯춰놔야 하는 것 입니다.
주식양도세의 현 시점
지난해 12월,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쳐 2조 원이 넘는 물량이 쏟아지는 현실에 연말에는 매도 폭탄으로 인해 주가 하락을 부추긴다는 우려로 인해 정부는 대주주 양도세 완호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현재는 국내장 양도세 요건이 10억 원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해당 자산은 생각보다 많은 인원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50억 원 으로 상향한다는 내용으로, 국내 주식 양도세 완화는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합의만 된다면 연말 이전에 시행될 수 있으니, 한시 빨리 합의를 하는 것이 주주들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정부 입장에서도 좋을 것이라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현 시점에는 백지화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매도 시점을 잘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