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대출은 안좋은가?
물가가 치솟는 요즘 같은 시대, 살아갈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하거나 창업을 위해서 소상공인대출을 받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요즘 개인회생대출에 대한 관심도 나날이 치솟고 있는데요. 개인회생대출을 받았을 때, 나한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닐까 라며 걱정이 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절차는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개인이 신청하는 제도로 재정상 문제가 있다는 사실로 인해 일부 금융권 및 보험회사의 취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면책 후 추가 대출은 가능한가?
개인 회생 면책 후를 가정하고 말씀드리면, 개인회생이 면책 되었다고 하나 신용도가 이미 낮아진 상태에서 바로 이자율이 낮은 1금융권에서 대출을 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은행권에서 이용할 수 있는 혜택 역시 제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이후 신용점수는 대략 6~7등급이며, 신용카드사용이력 등 신용평가사에서 판단할 수 있는 금융정보가 미비하기때문에 은행대출까지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면책 후 개인회생대출이 가능한 1금융권 상품
하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개인 회생 후에도 대출이 가능한 상품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 그건 저 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회생대출인 햇살론뱅크와 생활안정대출자금이었습니다.
1. 햇살론뱅크란?
개인회생 면책 후 이용할 수 있는 햇살론뱅크는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자로, 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 저신용·저소득자가 지원자에 포함되며, 햇살론뱅크 한도는 최대 2,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금리는 약 10%로 1금융권 치고는 높은 편이지만 주기정 정상 상환을 통하여 금리를 낮출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클릭을 통하여 살펴보세요.
2.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만약 햇살론 15를 신청했으나, 보증이 거절된 자에 한해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는 최저신용자 특레보증이라는 상품이 있는데 이는 신용이 낮거나 연체이력 등 햇살론15로 승인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에게 지원하는 서민대출입니다.
최대 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적용금리는 햇살론15와 동일하게 15.9%를 책정하고 있으며 대출기간은 3년 혹은 5년에 거치기간 1년을 더하여 이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3. 생활안정자금대출
마지막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대출로 혼례비 , 자녀학자금 , 의료비 , 부모요양비 장례비 , 임금감소생계비 , 소액생계비 자녀양육비 등 자금용도에 따라 신청하며 저소득(신용) 근로자의 예기치 못한 사유 발생 시 생활안전금을 지원해주는 대출입니다 자세한 사항을 클릭을 통하여 살펴보세요.
1금융권에서 취급하는 정부지원대출은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제공되기때문에 소득증빙만 된다면 시도해볼 수 있으며, 2금융권에서는 회생면책자 전용상품을 취급하고 있어 더 많은 상품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자격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방법은?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서울시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그 주소지의 관할법원이 예컨대 서울동부지방법원이나 서울남부지방법원 등 이라도 서울회생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채무자에게 연락 가능한 집이나 직장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에 필요한 서류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재산목록 1통,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1통,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가령 급여소득자의 경우 :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 영업소득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1통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진술서 1통,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변제계획안 1통,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법
개인신청서에는
(1)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신청의 취지 및 원인,
(3)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4) 채무자에게 연락 가능한 집이나 직장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청취지와 신청원인에 관하여는 법원에 비치된 신청서작성요령 및 이 홈페이지의 개인회생절차 양식코너에 자 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내역과 채무내역에 관하여는, 신청서 첨부서류로 들어가는 재산목록 및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자세한 내용 이 기재되므로 신청서 본문에서는 “별지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기재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재산은 별지 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와 같다”라고 쓰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