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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방법

2023 고용보험미적용자 출산급여, 나도 받을 수 있을까?(feat.고용보험미적용자, 디지털노마드 신청)

고용보험미적용자 출산급여란?

고용보험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총 150만원, 월 50만원 X 3월분)을 통해 모성보호와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유산·사산의 경우 포함)

* 출산 전후휴가급여란 ?

출산 전후휴가급여는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해 소진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임금과 휴가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고용보험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요건

고용보험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요건으로는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출산일 현재의 소득활동 유형

유형 구분으로는 근로자, 1인사업자, 그 밖의 소드고할동을 하는 여성으로 나뉘게 되는데
근로자는 출산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을 미충족한 근로자 이거나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 근로자 및 적용제외 근로자 – 농·임·어업 중 법인이 아닌자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공사, 연면적 100㎡ 이하 건축 또는 200㎡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1인사업자는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및 공동사업자, 다만, 예외적으로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 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 지원가능하며 공동사업자의 경우 명의·실질 모두 공동사업자인 경우에 한합니다.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출산여성이 부부 공동명의의 ‘경영제등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지원대상으로 인정되지만 부동산임대 관련한 소득활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밖의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등이며,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원, 퀵서비스배송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원 등이 포함됩니다.

신청시기 및 지원 금액

신청시기는 출산일 ~ 출산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가능하며

급여지급 총 150만원 (월 50만원 X 3월분)
유산·사산의 경우는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수준과 지급횟수 상이합니다.
임신기간 15주까지 : 30만원 / 16~21주 : 50만원 / 22주~27주 : 100만원 / 28주 이상 : 15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고용보험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 필요서류

신청서류는 각 신청요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

근로자는 1,2,3 번 유형을, 1인 사업자는 4,5 번 유형을, 그 밖의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은 6번 유형을 참고하셔서 서류를 준비하시게 되며 요건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방법

신청방법으로는 온라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중단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모성보호 탭에 을 오른쪽으로 넘기면 고용보험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 탭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접속 후 기본적으로 입력하는 내역을 모두 입력 한 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진행하다보면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증빙자료를 첨부하는 칸을 만날 수 있는데, 이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하면 그 밖의 소득을 하는 여성도 쉽게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노머드의 경우, 늘 들어오는 수입이 유동적이고 확실한 소득활동으로 찍히지 않기 때문에 애드포스트, 애드센스 등의 수익은 소득원으로 잡히지 않을 수 있고, 인정을 받으려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소득이 찍힌 원천징수영수증을 추가로 요청해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제도 및 기타 정보를 얻고 싶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