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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신청

2023 구직급여, 이직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지원제도(feat.구직급여 신청방법)

구직급여 란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해고 등의 사유로 실직한 경우에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생활하며 구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지급하는 급여.로 실업급여 중 가장 핵심이 되며,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급되는 기본적 성격의 급여이다. 수급자격을 갖춘 실직자에게 생계유지와 재취업을 돕기 위해 일정액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수급자격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에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기간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또 취직을 할 생각과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직장을 구하려고 노력하였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어야 한다.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며,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이어야 한다. 다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한다.

한편,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어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일정 기간 급여를 지급하는 공적 급여제도이다. 정부, 고용인, 피고용자가 공동으로 비용을 분담하는 사회보험제도의 하나이다.

구직급여 지원내용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내에서,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구직급여 지급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2개월간 평균보수의 60%
개별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
훈련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연장하여 지원
특별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

수급자격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신청기간

이직 후 지체없이 신청(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 본인의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

신청제한 사유

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해 이직한 경우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신청방법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는 방문하여 신청, 이후 실업인정 신청서는 온라인에서 등으로 제출 가능

구직급여 신청방법

워크넷은 앞선 링크를 이용하면 빠르게 이용가능하며, 붉은색으로 표시된 곳에 로그인 후 구직신청을 하면 어렵지 않게 신청 및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 절차 수순

구직급여 지급 절차 수순

지급절차는 실업상태인 경우 구직등록,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으로 신청을 하게되며 자격을 판단받습니다. 신청을 할 수 없는 판단을 받더라도 재 심사가 가능하며, 구직신청이 완료 되면 매 1~4주마다 센터를 방문해 실업인정신청을 완료 후 현 상황에 맞는 구직급여를 받게됩니다.

단순히 이직을 위해서 구직급여를 신청하고 이용할 수는 없지만, 고용자의 부당한 사유로 인한 퇴사를 국가에서 보상해주고, 이직을 위한 발돋움을 도와주기에 이직 시 꼭 이용해봐야 할 정책 중 하나라고 생각되는 구직급여 제도였습니다.

구직급여 신청을 하며 투자를 시작하고싶다면

를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