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자녀장려금이란 국제청 소관으로 진행되는 중앙부처 정책지원 중 하나로, 저소득계층의 빈곤을 이겨내기 위해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며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소득지원 제도를 말한다.
즉 사업자나 근로자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진행하는 복지 정책중 하나로 열심히 일하지만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조건
해당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1. 가구유형 별 장려금지급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 홀벌이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공우 신청인이나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 이어야 한다.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 소득요건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 홀벌이가구 3,200만 원 / 맞벌이가구 3,800만 원 / 자녀장려금은 홀벌이 및 맞벌이 가구 둘 다 4,000 만원)
장려금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2022년도의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해당 기준보다 낮아야한다.
근로·자녀장려금 제한사항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자산 등 합계액이 2.4억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불가 조건
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2.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거주자가 변호나, 의사 등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4. 거주자가 일용근로자가 아니며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
근로·자녀장려금 지급금액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원미만 시 최대지급액 165만 원 / 홀벌이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3,200만 원 미만 시 최대지급액 285만 원 / 맞벌이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3,800만 원 미만 시 최대지급액 330만 원까지 지급이 된다.
자녀장려금 : 홀벌이, 맞벌이 가구 모두 총 소득 기준금액이 4,000 만원 미만일 경우 자녀 1인당 80만 원까지 지급된다.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제외 또는 감액이 될 수 있으며,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 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2023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1. 2023년 귀속 하반기분 : 2023 3월 1일~3월 15일까지
2. 2023년 귀속 정기분 : 2023 5월 1일~5월 31일까지
3. 2023년 귀속 기한 후 신청 : 2023 6월 1일~11월 30일까지
4. 2023년 귀속 상반기분 : 2023 9월 1일~9월 15일까지
현 작성일 기준 신청이 가능한 항목은 귀속 기한 후 신청과 상반기분 신청을 할 수 있으니 기간을 참고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2023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 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를 누른 후 홈택스 모바일앱에서 주민등록 번호 7자리를 입력 후 신청한다.
2. 서면안내문을 받은 경우
1).QR코드를 스캔하여 홈텍스로 접속하여 신청한다.
2).모바일앱, 인터넷을 이용해 접속 후 신청한다
3).ARS(1544-9944)로 전화한 후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한다.
근로·자녀장려금을 알아보며
해당 정책은 국세청에서 주관하는 정책 중 하나로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어려운 근로자들에게 장려금을 전달하며 실질적인 생계를 보장해 주는 근로연계형 지원제도로 각 가구에 따라서 최대 165~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생계에 적잖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좋았고 내년부터 소득기준이 연 7,000만 원으로 상승하는 만큼 최대 지급액 역시 상향 조절될 것을 고려하면 꼭 미리 알아보고 준비를 해 둬야 할 것 같은 정책 중 하나였습니다.
또한 해당 정책을 이용해 장려금을 신청하기 전 만여개의 지원금을 알아볼 수 있는 보조금24를 조회하여 더 많은 지원금을 확인해 보고 지원금을 신청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