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le of Contents
근로자의 날은 각 나라에서 노동자들의 공헌과 권리를 기리고 축하하는 날로 우리나라 뿐만이 아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5월 1일에 근로자들을 위한 날로 인지하고 있는데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휴무를 하는 직업이 대부분인데, 오늘은 근로자의 날 어린이집, 공무원, 학교, 병원 등 다양 업종에서의 근로자의 날 휴무 형태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업종의 근로자의 날 휴무 알아보기
근로자의 날의 휴무일을 아는 가장 빠른 방법은 해당 일이 법정휴일인지, 공휴일인지 구분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법정 공휴일은 관공서에서 공휴일로 규정 된 휴일을 말하며 대통령령에 의한 공휴일을 뜻하는데요, 근로자의 날은 법정 휴일로써 근로법 상의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 법류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말하게 됩니다.
즉, 법정 휴일로써 근로법 상의 휴일로 지정되는 업종이 대부분이지만 시, 군, 구청, 학교, 공무원 등의 공공관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게 되는데요, 은행의 경우 근로 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로 구성 되어이씩 때문에 근로자의 날을 휴무로 보내게 됩니다.
어린이집 근로자의 날 휴무
근로자의 날은 기본적으로 유급휴무를 하는 직업이 대부분이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아이들을 어린이 집에 보내야 할 때 어린이집이 휴무일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궁금한 경우가 생기는데요, 어린이집 마다 수요조사 등을 통해 나온 결과로는 통합보육 형태로 어린이집 자체는 휴무일로 정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때 근로자의 날 근무에 따른 가산수당 통상 1.5배의 임금을 받으며 일을 하게 됩니다.
학교 근로자의 날 휴무
근로자의 날은 기본적으로 시, 군, 구청, 학교에 포함되기 때문에 휴무 없이 등교하는 것이 기본이나, 학교의 재량으로 휴일로 지정할 수 있어 근로자의 날을 쉬고 다음 날 등교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학교 홈페이지의 학사일정을 참고하면 해당 학교가 등교일인지, 휴무일인지 확실히 확인할 수 있으며, 고등학교 등의 휴무가 진행되지 않는 근무지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근무에 따른 가산수당 통상 1.5배의 임금을 받으며 일을 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날 공무원 휴무
근로자의날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만를 대상으로 유급휴일로 지정한 날입니다.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하면 직업의 종류와 관계 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제12조에 의거 국가, 지자체도 포함되기 때문에 공무원 역시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학교와 동일한 경우로 출근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의 휴일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쉴 수 없는 경우가 많으며, 국가 기관이나 지자체 등 관공서, 공공기관에 근무하더라도 임시직, 계약직, 공무직 등은 휴무일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의 날 택배 휴무
근로자의 날에 택배를 보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택배원이 근로자로 포함되어 있는가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업체에 따라서는 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나 택배원은 특수고용형태를 따르는 경우가 많아 근로자의 날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택배를 보내고 받는데 이변이나 지원에 불편함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