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연소득 요건보다 1,500만원 상향된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신혼부부의 구입 자금 대출 시 소득요건은 기존 소득 요건인 7000만원보다 1500만원 상향된 8500만원으로 결정됐다. 전세자금 대출 시 소득요건도 6000만원에서 1500만원 상향된 75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주거지원 강화를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보다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하며, 앞으로 지속해서 보완 방법을 검토해 나갔다고 입장을 표했습니다.
맞벌이 세대가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요즘, 높아져가는 전세가격을 따라잡는 소득수준을 벌면 오히려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상향된 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을 알아볼까요?
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이란
오늘은 신혼부부를 대상자로 하는 전세자금 대출을 알아볼 건데요, 결혼을 하고 나면 각종 혼수를 받더라도 집 한 채를 마련하기 힘든 지금, 우리에게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대출을 끼고 매매를 하거나 전세를 들어가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글은 평범한 중산층에서 집을 얻기 위한 신혼부부를 위한 글이지만, 나중에 결혼할 것을 고려해서 미리 알아두는 것도 좋을 정보가 될 것 같은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을 알아볼까요?
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조건
신혼이라는 축복 받는 나날 속에도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9가지의 조건부터 알아볼까요?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자 / 합산 소득이라는 점 유의해주세요.
- 2022년도 기준 3억 2,500만 원 이하 자산을 가진 자
- 금융사기, 연체, 부도정보, 회생 등 관련해 대출 신청자의 신용에 문제가 없는 자
- 대출 접수일 기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단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퇴거하는 경우에는 가능)
- 혼인관계증명서 상 신청인이 혼인기간이 7년 이내 이거나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으로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이전까지는 5번 항목 합산 소득이 7천 만원 이하인 자였지만, 신혼부부의 구입 자금 대출 시 소득요건은 기존 소득 요건인 7000만원보다 1500만원 상향된 8500만원으로 결정됐다. 전세자금 대출 시 소득요건도 6000만원에서 1500만원 상향된 7500만원으로 올라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전환되었습니다.
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주택
임차 전용면적이 85m2 이하 주택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여야 하며 임차보증금이 4억 원 이하 및 수도권 외 지방지역은 3억 원 이하 인 자 기존에는 수도권이 3억, 지방이 2억이었지만 각각 상향조정되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됐어요.
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한도
대출한도에 따라서는 각각 조항이 다르기 때문에 알아봐야 하는데,
- 호당대출한도 : 수도권 3억원, 그 외 지역은 2억 원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 ex. 수도권에 위치한 전세보증금 3억 원 주택을 임차 시 전세보증금 3억 원의 80% 인 2억 4천만 원으로 첫 번째 기준 호당 대출 한도인 3억을 넘어서지 않기 때문에 적은 금액인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의 2억 4천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보증 규정에 따라 상이),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보증 규정에 따라 상이),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금리
- 연소득 2천만 원 이하 : 5천만 원 이하시 (1.2%), 5천만 원 초과 1억 이하(1.3%), 1억 원 초과 1억 5천 이하 (1.4%) 1억 5천 초과(1.5%)
- 연소득 2천만 원 초과 4천만 원 이하 : 5천만 원 이하시 (1.5%), 5천만 원 초과 1억 이하(1.6%), 1억 원 초과 1억 5천 이하 (1.7%) 1억 5천 초과(1.8%)
- 연소득 4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시 (1.8%), 5천만 원 초과 1억 이하(1.9%), 1억 원 초과 1억 5천 이하 (2.0%) 1억 5천 초과(2.1%)
추가우대금리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 p, 1 자녀가구 연 0.3% p
단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1% 미만인 경우에는 연 1%로 적용됨
현 시중은행 전세대출 금리 최저수준이 3.56%~5%대 이므로 대출 금리는 매우 저렴한 편이며,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시 0.1% p추가 우대금리 및 자녀의 숫자에 따라서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 부부합산 소득이 5천 만원, 임차보증금이 3억 인 집에 대하여 신혼부부전용전세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2. 1%의 대출금리가 작용하나 부동산 전자계약을 체결하고 3인의 자녀가 있는 경우 최종 1.3% 대출금리가 적용됩니다.
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이용기한
2년까지 이용이가능하나, 4호 ㅣ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음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 시 최장 10년 5개월)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기준 : 미성년 자녀 1인당 2년 추가, 최장 20년까지 연장가능
신혼부부전용전세자금 대출상환 및 대출 신청
상환방법은 일시상황, 또는 혼합상환중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대출 신청은 온라인 신청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에서 가능합니다.
영업점은 임차 대상 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하는게 원칙으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하는데, 영업점이 타 지역과 인접한 경우에는 취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은행 판단으로 가능여부가 변동이 될 수 있으니 방문 전 전화를 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신혼부부전용전세자금 대출 신청시기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자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계약갱신의 경우 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 시 전환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게 되면 신혼부부전용전세자금 대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혼부부전용전세자금 대출 필요 서류
신분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필요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경력증명서 등),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보증자격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소득 확인서(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의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무 소득의 경우에도 증명원이 필요합니다.
해당 서류들은 신혼부부전용전세자금을 발급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서류들로 필요시에는 더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청년전세대출 문의 각 지점 전화번호
국민은행 1599-1771 / 농협은행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 / 우리은행 1599-0800 / 기업은행 1566-2566
신혼부부 청년전세대출을 알아보며 금리가 생각보다 싼 편이기에 신혼부부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했는데, 모든 대출은 중복대출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전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게 중요했는데요, 다른 대출정보를 알고 싶다면 이 글도 둘러보는것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