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의 끝, 연말정산의 시작
11월도 이제 끝나고 이제는 연말 정산을 준비해야 할 시기가 코앞으로 다가오고 말았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늘 월급을 받고 연말에 드는 생각이 바로 내가 번돈은 얼마 정도인데, 왜 남는것이 없지? 라는 생각을 하곤 하는데요, 오늘은 연말정산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쉽게 이해하는 글로 세금을 절감하는 연말정산을 준비해볼까 합니다.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돈을 받으며 세금을 낼 때, 국가가 저반적인 세금을 모두 조사를 할 수 업기 때문에 평균적인 개인 소득을 추정하여 산정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되는데요. 이때 기본적으로 벌이가 다른데 같은 세금을 부여하게 되면 형평성에 어긋기 때문에 원천징수를 하고 난 뒤,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연말정산에 부과되는 것을 연말 정산이라고 하며, 우너천징수 했던 세금의 차액에 따라서 추가로 돈을 지급받거나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게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의 시작 원천징수와 연금계산을 위한 과정
원천 징수에서 알아야 할 것은 연금을 계산하기 위한 각 금액들인데요.
- 근로소득금액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결정세액
- 납부 또는 환급세액
으로 나뉘게 되며,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값을 의미하며, 과세표준은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제한 금액,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서 근로소율세월을 곱한 금액, 결정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제한 금액, 납부또는 환급세액이란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값을 의미합니다.
물론 말로 이렇게 표현하면 이해를 하기 힘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더 간단하고 세부적으로 살펴보게된다면 근로소득금액이란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소득공제금액이 정해지게 되는데, 500만원 이하는 급여액의 70%, 500만원 이상, 1500만원 이하는 350만원 + (500만원 초과금액 의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는 750만원 + (1500만원 초과금액의 15%) 식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연금을 계산하기 위한 과정을 더 간편히 알아보자
연간 근로소득 기준이기 때문에 20대, 30대의 기준으로 하여 1500만원 ~ 4500만원 정도로 고려했을때, 4500만원을 총 급여액으로 기준했을 때 750만원 + (1500만원 초과금액의 15%) 1425만원을 공제하여 3075만원이란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과세표준은 기존에 구한 근로소득금액에서 각 공제를 받으면 과세표준을 산출할 수 있는데, 이는 세금이 부여되는 기준 값으로 기본공제, 추가공제, 소득공제를 통해서 낮출 수 있는데요.
- 기본공제 :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하여 공제를 받으며 1인당 150만원 정도이다.
- 추가공제 : 70세 이상 부모님,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일 경우 추가 공제를 적용받는다.
- 소득공제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건강보험료, 주택미차차입금, 개인연금저축, 청약통장, 신용카드 등의 솓그이 공제되는 상품을 이용할 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산출세액이란 내가 내야할 세금을 계산 하는 과정으로써, 과세표준의 6%~45%를 곱해주면 산출 세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결정세액이란 산춘세액까지 계산한 뒤 내가 납부할 세금을 줄여주는 단계로써 중소기업취득자소득세감면,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그리고 많이들 세금을공제하는 보험비,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들을 거치고 앞서 짚었던 원천징수했던 소득세, 즉 기납부세액을 확인하여 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확인 할 수 있는데, 이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자료 하단에 있는 차감징수세액 금액을 확인하여 세액을 환급받을지, 더 지불해야하는 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태라면 환급을 받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