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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사산 지원정책

2023 유산사산휴가, 슬픔을 딛고 일어날 휴식을 제공받는 지원제도(feat.유산사산휴가 신청방법)

유산사산휴가란?

유산사산휴가는 원칙적으로 자연유산인 경우에만 부여되며 임신 16주 이후부터 임신 기간에 따른 건강회복 정도의 차이에 따라 단계별로 보호휴가를 부여한다. 근로기준법 제 74조 임산부의 보호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으로 휴가를 청구하면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그러나 인공임신중절인 경우 모자보건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만 보호휴가의 부여대상이고 나머지는 휴가부여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불가피한 사유라 하더라도 모자보건법 제14조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면 보호휴가를 활용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여성근로자는 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비정규직 등)와 관계없이 누구든지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다.

유산사산휴가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임신기간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아래 표기된 기간 내에 신청해야합니다.
– 임신기간 1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 임신기간 12주 이상 15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할 날부터 10일까지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산사산휴가 제도 지원액은

유산사산휴가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상한액은 23년 기준 월 210만원, 상한액은 매년 변동이 될 수 있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액)이 지급되게 됩니다.

유산사산 휴가기간

휴식기간은 임신기간에 따른 휴가기간에 대해 차등 지원되며,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최대 90일,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는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을 지급받게 됩니다.

신청서류

신청서류로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신청방법

유산사산휴가 신청방법

신청방법으로는 고용보험센터 홈페이지로 접속 후 개인서비스-모성보호-출산전후 휴가 급여신청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경우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볼 수 있는데,

빈칸을 입력하여 신청을 하면 어렵지 않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보호자 분이 도와주시면 좀 더 수훨하게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유산사산휴가 처리상태

신청후 진행 경과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세세한 항목역시 확인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의 진행경과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몸도, 마음도 힘든 시기 조금이라도 일상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이 제도는 꼭 필요한 제도이며, 힘든 시기를 딛고 일어날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도 꼭 이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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