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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조건부 분양제도 신청방법

2023 장기전세주택공급, 내 집마련의 활력을 불어넣어 줄 지원제도(feat.장기전세주택공급 신청방법)

장기전세주택공급이란?

장기전세주택공급은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새로 도입한 서울시 장기임대주택 프로그램으로 시프트(shift)라고도 하며 서울시와 SH공사가 주변 전세시세 80% 이하로 무주택자가 최장 20년까지 살도록 마련한 전세주택을 말한다.

설계·시공·마감을 분양주택과 동일한 건설사가 담당해 분양주택과 동일한 품질을 지닌다. 또한 임대료를 전세금으로 환산해 매월 임대료를 내는 불편함이 없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전세금 인상을 5% 이내로 엄격히 제한한다.
주로 중대형 임대주택(59m2, 85m2, 115m2)을 중산층 및 실수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임대료 납부방법을 보증부 월세가 아닌 장기간 전세로 임대한다. 소유에서 거주로 주택 패러다임 전환을 꾀하는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이다.
2007년 4월 장기전세주택을 최초로 모집했으며 장기전세주택을 상징하는 고유 브랜드를 SHift(시프트)로 정해 활용했다.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을 2008년 말 기준 총 4641호 공급했고 평균 청약 경쟁률은 8.5대 1이었다. 장기전세주택에는 분양원가공개를 채택한다. 토지비와 건축비 등 건축하는 데에 들어간 비용을 공개하는 정책이다. 후분양제도 실시하는데 통상적인 선분양과 달리 미리 주택을 지어 분양하는 방식이다.
반값아파트도 적용된다.

일반 분양아파트 절반 가격으로 아파트를 공급하는 정책이다. 건물만 분양하고 토지는 임대해 토지임대료만 지급하는 토지임대부 아파트제도와, 토지와 건물을 모두 임대하지만 공공기관에만 되팔 수 있는 환매조건부 분양제도로로 구성된다.

환매조건부 분양제도란?

공공기관이 집을 짓고 싸게 분양하는 대신, 그 집의 소유자가 집을 팔 때에는 반드시 공공기관에 넘겨야 한다는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분양 방식이다.

장기전세주택공급의 지원 내용으로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전세주택공급 지원대상

지원대상으로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 3조 제 1항 1~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다음과같다.

장기전세주택공급 업무처리 지침 제 3조 제 1항 1~3호에 해당하는 사람

소득기준 및 자산 기준에 따르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50% 이하로

1인가구는 약 230만 원, 2인가구는 약 300 만 원, 3인 가구는 약 330만 원 이며, 총자산 25,500 만원 이하, 자동차는 3683만원 이하여야한다.

장기전세주택공급 신청 항목 및 신청서류

장기전세주택공급 신청하기

신청은 기존 전세임대(LH)와 주택 매입임다(SH, LH)로 나뉘고 내가 직접 물색하여 계약하는 방식 일반 방식이 있습니다. 입주 대기기간은 신청 후 선정을 기다려야하기 때문에 3개월에서 장기적으로 길어질 수 있고 해당 지원 임대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민간인 임대주택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기전세주택공급의 필요서류

장기전세주택공급의 신청 서류로는 신분증, 거주사실확인서류(등본, 임대차계약서, 입실확인서, 실거주확인서 등) 이 필요하며, 방문 시 입주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동주민센터에서 발급 하는 서류로는 주민등록증, 초본,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가 있습니다.

신청방법

장기전세주택공급의 신청은 동주문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집마련의 꿈이 어려운 현대를 살아가며, 국가의 지원금을 받으며 전세집에서 내집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공급 제도를 이용해보는것은 어떨까요?

장기전세 주택공급 신청을 하며 투자를 시작하고싶다면

를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