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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2023 채무조정이 필요한 성실 납세자들이 알아야할 국민기금 채무조정 알아보기(feat.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및 신청방법)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이란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은 국민행복기금에서 금융회사로부터 매입한 장기연체채권을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 감면 및 분할상환을 통해 신용 회복을 돕고 안정적인 생활로 복귀를 할 수 있는 상시 신청이 가능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사업이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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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상환능력이 부족한 경우 채무 일부감면 및 고객별 신청 내용 등을 고려하여 최장 10년까지 매월 분할상환 할 수 있게 상환기간이 조정 됩니다.

일반감면의 경우 고객의 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을 고려하여 20 ∼ 70% 감면율 산정되며,특수채무관계자감면은 고객이 특수채무관계자에 해당할 경우 감면율표에 의해 70·80·90% 감면율 산정됩니다. 또한 장기연체채무자 추가감면은 15년이상 장기 연체채무자인 경우 소득증빙 제출, 채무조정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추가(10%, 20%, 30%) 감면이 가능합니다.

조기상환시 추가감면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을 조기 상환시에는 그에 따른 보상이 있는데, 내용으로는
1년 이상 ∼ 2년 미만 12회차 이상 15%, 2년 이상 ∼ 3년 미만 24회차 이상 13% 3년 이상 ∼ 4년 미만 36회차 이상 11%, 4년 이상 48회차 이상 10% 가 추가 감면된니다.

지원대상자

국민행복기금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인수한 연체채권 관련 고객, 학자금 대출은 2014년 9월말 한국장학재단 및 주택금융공사에서 국민행복기금으로 양도된 연체채권의 고객이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자 여부는 고객지원센터(1588-3570)로 문의 또는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의 ‘조회 및 신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시 구비서류

  1.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 재발급 신청 확인서(분실 시)
  2. 주민등록표등본
  3. 소득증빙자료 (가∼바 중 선택하여 제출)
  4. 가. 근로소득 (택 1)
    (1)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전년도 귀속분)
    (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전년도)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입금통장
    (3) 최근 월급여명세표(또는 연봉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입금통장
    (4) 갑종근로소득 소득세원천징수증명(확인)서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입금통장
    나. 사업소득 (택 1)
    (1)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전년도 귀속분)
    (2)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 포함)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입금통장
    (3)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다. 연금소득
    연금증서(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또는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및 연금수령통장
  5. 법률에 의해 정부가 지급하는 연금 포함(국가유공자 등)
    라. 국민연금
    (1) 최근 1년간 공단 발급 국민연금보험납부증명원 또는 납부 영수증과 가입증명서
    (2) 국민연금 납부에 의한 소득환산시 공단 발급 “국민연금정보자료 통지서”로 소득증빙가능
    마. 건강보험료 최근 1년간 공단 발급 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바. 소득이 없는 경우 세무서 발급 ’종합소득세 신고사실없음’을 확인하는 서류
  • 특수채무 관계자 구비서류 (특수채무관계자에 해당 될 경우)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상환유예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대상자는 아래의 사유로 채무자가 신청 및 관련서류 제출 시 상환유예가 가능합니다.

  1. 일시적인 실직(실업급여 수령대상 화인서류) 또는 폐업시(폐업사실 증명서)
  2. 질병 또는 교통사고로 2개월 이상 입원시(입원확인서)
  3. 보건복지부장관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진단서)

1∼3 사유로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까지 상환유예

  1. 대학생(재학증명서 등) 또는 미취업청년(근로소득납부증명서 등)의 경우

대학생은 졸업시까지 상환유예, 미취업청년은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까지 상환유예

  1. 미성년자(주민등록등본) 또는 현역입영자(입영확인서)의 경우
  2. 현역입영자(직업군인 제외) 또는 사회복무요원(병적증명서(주민센터) 또는 군입영 사실확인서(병무청), 사회복무요원 복무확인서(병무청)
    외, 구속수감자(수용증명서) 직업교육진행중인 경우(교육증명서), 채무조정 심의위원회 승인자, 자립지원사업 참여자,기초생활수급자 가 해당 유예에 해당된다.

사유 해소시까지 상환유예

신청방법

캠코 창구 :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업무 위임을 받은 신용정보사 등에서 신청 시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방문 – 본인확인 – 서류제출 및 작성 – 심사 – 결과 통보 및 약정체결(홈페이지에서 결과 확인)
인터넷 신청시 :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 방문 – 공인인증서 로그인 – 본인인증 – 서류제출 및 신청 – 심사 – 결과통보

채무조정 약정무효

하지만 승인 후 채무상환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재산 발견시에는 채무조정 및 채무감면 혜택이 무효화 된기 때문에 채무 조정이 되더라도 유의하며 성실한 납세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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