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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2023 청년내일채움공제, 과세되지 않는 적금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내일채움공제 알아보기


중소 중견기업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미취업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 중견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쉽게도 2022년에 비해 2023년도는 지원 규모가 축소되었으며, 기존에는 없던 업종 제한 또한 제조업, 건설업으로 축소되며 가입자와 기업이 각각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기준

청년 기준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해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되며 최대 만 39세로 한정된다.)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자.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휴업 중인 자는 제외된다( 졸업예정자는 가능)
기업 기준 : 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 제조업 중소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신청 방법은 워크넷 – 청년공제 홈페이지 또는 각 지역의 고용센터 및 운영 기관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운영 기관의 승인이 완료되면 중소기업진행공단 홍페이지에서 청약을 신청할 수 있으며,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통상 10 영업일을 감안하여 미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 포인트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방식

청년 적립금 :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증가되었고 20개월 동안 16만 원을 불입하여 320만 원과 이후 4개월간 20만 원을 불입하여 80만 원으로 총 24개월 400만 원을 납부하게 되며 자동이체 적립일은 5일, 15일, 25일 중 선택하면 된다.

기업 부담금 : 기업부담금 역시 청년 적립금과 같은 기간 동안 적립을 진행하며 총 24개월간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부담한다.

정부 지원금 : 정부는 지난해 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나 2년간 200만 원이 감소된 400만 원을 지원하게 된다

만기금액 : 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 원을 적립하며 기업부담금 400만 원과 정부지원금 400만 원을 적립하여 2년 후 만기 공제금은 1200+@를 지원하게 되며, 최소 2년 동안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경력 향상의 기회를 가지고 만기 종류 후 중소기업 벤처기업부의 공제를 신청하여 연장 가입이 가능하다.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알아보며

기존에 2018년부터 신설이 되었다가 2021년 사라졌던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022년부터 추가경정 예산을 받아서 다시 공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됐는데, 물론 2022년에 비해 지원하는 정도가 줄어들고, 그 부담을 기업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은 매우 아쉽게 다가왔지만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비과세의 적금이기 때문에 상당한 메리트가 있었고, 청년 도약 계좌, 및 청년 내일 저축계좌와 중복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목돈 마련이 가능해서 미래를 그릴 수 있는 꼭 잡아야 할 정부의 지원사업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년내일 채움공제로 비과세 혜택을 누리며 적금을 늘린 당신께 부담되는 여행경비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여행로그지원금을 신청하며 아끼면서 행복한 여행을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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