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 만원을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란?
국가에서 청년이 내는돈과 정부가 지원하는 돈을 합쳐 연리 3.5%로 10년 후 1억을 목표로하는 1억 만들기 통장이 유행하고 있는데요, 매달 70 만원을 납입하여 최대 5년간 5천만원을 모을 수 있게 해주는 정책으로청년들에게 힘을 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던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청년도약계좌를 함께 알아볼까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이점은
청년도약계좌란 11개의 취급은행에서 시행하는 5년만기 적금으로 매달 70만원 까지 납입 할 수 있습니다. 최소 천 원 부터 납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단순히 내가 납입하는 금액에서 혜택이 그치는 것이 아닌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매칭금 최대 6% 지원
- 소득세 15.4%의 비과세
70만원을 지속적으로 5년동안 입금할 경우, 원금에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아서 최대 5천만 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단순히 일정 금액을 기여한다고 모두 참여가 되는 것이 아닌 나의 소득액(저축액)에 따라 매칭비율과 한도가 달라지는것이 특징입니다.
연봉이 2,400 만 원의 사회 초년생이라면 정부 매칭금이 6%가 적용되며 매달 2만 4천 원의 기여금을 받게되는 반면 연봉이 6천 만원이상일 시 정부기여금은 받을 수는 없으나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있는데요.
사회적 입지가 높아진 인물이나 사회생활을 장기적으로 한 인원보다는 사회로 나가는 초년생이 큰 혜택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사회 초년생들이 가입하기 좋은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누가 신청 할 수 있는가?
청년 도약계좌의 가입 하기 위해서는 나이, 소득, 주위 소득을 확인해봐야하는데요.
- 만 19세 ~ 34세 청년
- 소득 연 7,500만 원 이하
- 중위소득 180이하
만 19세 ~ 34세 청년, 즉 2024년을 기준으로 1990년생부터 2005년생까지 기준에 해당하며, 군 복무를 한 경우 병역 기간이 최대 6년까지 인정이 됩니다.
소득은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 23년 12월 기준이라면 2022년 소득이 기준치가 됩니다.
중위소득은 180% 이하인 청년만 신청할 수 있으며, 가구원은 청년 본인 및 등본상의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보고 가구원이 자신 이외에 없을 경우에는 월소득 373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기간
청년도약 계좌의 경우 가입기간은 매월 초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조건확인 을 걸친후 다음 달 초에 계좌가 계설이 되게됩니다. 취급 은행들을 모두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개설이 가능하며, 청년희망적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년도약 계좌가 중복가입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