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 월초에 신청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알아보기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초 신청을 받는데,
24년이 시작된 지금부터 12일까지 신청할 수 있어서
남은 기간이 얼마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신청을 해야하는데요,
신청 후에도 가입요건을 확인하는 기간이 15~26일로 진행되지만,
1인가구는 가족들의 확인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빠른 개설이 가능하고,
일반적으로는 1월 18일 부터 계좌개설이 되며,
1인 가구가 아닐 경우 1월 29일부터 계좌가 개설이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24. 1. 2. ~ 24. 1. 12. 가입 신청
24. 1. 15. ~ 24. 1. 26. 요건확인
24. 1. 29. ~ 24. 2. 8. 계좌개설
국내 청년들은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 및 가입할 수 있으며,
외국인은 신청은 비대면(은행 앱), 가입은 대면(은행 지점)의 절차를 거쳐 신청하게된다.
청년 도약계좌 신청자격
-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적증명서에 의한 병역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6천3백만원 이하인 경우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즉 청년 도약계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만 나이가 19세에서 34세 이하인 청년이 해당되며
군복무기간은 해당 기간에서 제외되고 카운팅됩니다.
개인소득은 근로자라면 총급여액 7,500만원이하,
다른 소득이 있을 시 소득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로
가구소득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여야합니다.
1월에는 아직 소득분이 23년 소득분이 적용되니 표를 참고하면 좋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달라진 24년
- 전년도 소득으로도 가입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는 전년도 소득이 기준에 맞아야 했으나,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가입하면 이후 해지되거나 혜택 적용이 안되는데, 24년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1월달에는 전전년도 즉 22년 소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더 많은 소득으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급여도 소득으로 인정된다
청년도약 계좌는 소득이 0원이면 가입이 불가하지만 육아휴직수당은 23년까지는 비과세소득이었지만, 24년에는 육아휴직급여가 청년도약계좌의 소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더욱 많은 인원들이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청년희망적금 만기자금 일시납입 허용.
2~3월에 만기인 청년희망적금의 만기자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하는 것이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