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급여

2023 청년실업급여 받으며 이직을 준비해보자

청년실업급여란?

청년실업급여란?

고용보험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계를 유지시키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국가지원 제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지급되는 것이 아닌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도 하는데요

당장의 생활에 필요한 건 돈이지만, 여러 사유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생계 자체가 막막해지기만 하는데, 그런 막막한 상황 속 일상생활로 최대한 빠르게 돌려보내줄 실업급여를 함께 알아볼까요?

청년실업급여 조건

  1.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이직사유가 비 자발적인 경우
  2. 퇴사 전 18개월(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6개월(주5일 근로자는 7개월)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인원에 대하여 적용된다.
  3. 근로의지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4. 재 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인원일 것.

청년실업급여 수령 조건

청년실업급여의 경우에는 자발적퇴사와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퇴사를 하는 경우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예시를 참고하여 내가 순수한 자발적 퇴사인지, 기업에 의한 퇴사인지를 판별하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았습니다.

  1. 권고사직 : 권고사직의 경우 자발적 퇴사는 아니지만 기업에서 퇴사를 요구 및 퇴사를 하게 하는 권고를 한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2. 계약만료 : 계약직으로 취업을 했지만 재 계약을 하지 못해 계약 만료로 퇴사하게 되는 경우는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기업에서 재계약을 원했지만 개인의 의지로 퇴사를 희망한 경우는 수령이 불가합니다.
  3. 퇴직의 책임이 기업에 있는 경우 : 채용 시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최저임금 미달, 연장근로법 위법, 임금체불 등 기업의 휴무로 인한 평균임금 미만 지급, 불합리한 차별 대우, 성적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회사폐업, 고용조정, 위법 사업 등에는 수령이 가능합니다.
  4. 질병에 의한 퇴직 : 근로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간호가 필요하지만 회사에서 휴직을 허가해주지 않을 경우 회사에서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해집니다.

청년실업급여 지원액수

지원액수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로 지급이 되는데,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19년 10월 1일 이후 기준으로


50세 미만 기준 : 1년 미만은 120일 /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 10년 이상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의 경우 1년 미만은 120일 / 1년 이상 3년 미만 18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21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240일 / 10년 이상 270일로 정해집니다.


하지만 글로 보게 될 경우 내가 얼마를 받아야 할지 명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실업급여 신청방법

  1. 구직등록 / 워크넷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온라인 서비스에서도 수강이 가능.
  3.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불인정시 90일 이내 심사/재심사 청구가능)
  4. 구직급여 신청 ( 이후 구직활동 완료.)
  5. 구직급여지급
  6. 구직급여 지급만료, 미 취업시에는 연장지급
    신청 시 실업상태인 경우 실업급여의 수금기간이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바로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청년실업급여를 알아보며

초기에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청년실업급여에 대한 지원액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일상생활에 복귀하는데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사료됐으며, 조건이 힘들다면 신청 자체가 힘들 것 같았지만 열심히 일한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을 정도로 조건이 러프했기 때문에 새 출발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알아두면 언젠가는 꼭 쓸 것 같은 청년실업급여 정보였습니다.

청년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지원액수를 받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급하게 돈을 쓸 일이 생겨서 마음이 안절부절못하다면 카카오뱅크에서 간단히 이용하며,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카카오뱅크 비상금을 이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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