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우대형주택청약이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한 채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입니다.
이런 청약이 가능한 이유는 2027년까지 청년층에게 공공분양주택 43만호를 배정하는 것이 결정되고, 50만 호 공공주택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윤석렬표 공공주택이 첫선을 보이기 때문인데요, 기존에 21년 12월에 종료됐던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2년 더 연장되어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이 연장되었기 때문에 발 빠르게 알아봐야 할 정보들을 짚어볼까요?
청년우대형주택청약 가입조건
1. 나이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병역증명서에 의한 이행기간이 증명시 최대 6년까지 연장이 가능)
2.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 소득 3,600만 원 이하 인자(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에 한함)
3. 본인이 무주택이거나, 청약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청년우대형주택청약 제출서류
제출서류로는 소득증빙서류(소득확인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병적증명서, 각서, 비과세 신청 시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가 필욯다ㅏ.
청년우대형주택청약 혜택
1. 적용금리(일반적인 청약보다 높은 금리가 적용되며, 보통 청략과 약 1.5%의 차이가 난다.)
2. 비과세 혜택(기존 청략은 이자소득세가 과제되나 이 청약의 경우 요건을 갖춘 대상자라면 2년 이상의 가입기간 유지 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연금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는다.)
청년우대형주택청약 신청방법
가입방법은 링크를 참고하거나 우리 1599-0800 / 국민 1599-1771 / 기업 1566-2566 / 농협 1588-2100 / 신한 1599-8000 / 하나 1599-1111 / 대구 1566-5050 / 부산 1800-1333 / 경남 1600-8585 / 은행을 통하여 가입이 가능하며 모바일을 이용할 수 있다.
청년우대형주택청약 해지
해지방법은 최근 3개월 이내 주민센터에서 전체 가입기간 및 전국단위로 발급받은 본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지 전까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주민등록등복과 초본 등의 서류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청년우대형주택청약을 알아보며
어릴적부터 주택청약에 대한 정보는 없어도 가산점을 위해서 미리 저축을 하며 주택청약 상품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 것을 텐데, 기존 주택청약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만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이 너무 좋았고 전환 및 새로운 가입이 타 청약에 비해서 손쉽게 할 수 있는 데다가 비과세 혜택까지 누릴 수 있으니 상당히 많은 청년들이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할 것 같았습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본 틀 청약통장을 현 상태 그대로 유지시키며 낮은 금리로 손해를 보지 않고 빠르게 전환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청년우대형주택청약을 신청하려는 여러분이 저축의 여유를 둘 수 있어 비과세 혜택을 누리며 적금을 넣을 것을 상품을 찾는다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이용하며 내 집 마련의 꿈의 틀을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