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지원내용
지원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 지원된다. 하지만 임차보증금 및 관리비 등은 제외된다
가령 반전세로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15만 원 및 관리비 10만 원의 지출이 발생한다면 한 달 지출비는 25만 원이지만, 실제로 납부하는 임대료를 기준으로 지원급을 지급함으로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되며, 1년 동안 본인 명의의 계좌로 현금으로 지급된다.
주거급여 미 수급자
- 주거급여 미 수급자 : 월세가 20만 원 미만일 경우 실제 월세 금액만큼 지급
- 주거 급여 미수급자 : 월세가 20만 원인 경우 최대금액인 20만 원 지원
주거급여수급자 :
- 주거급여액 20만원 이상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금액 없음.
- 주거급여 20만원 미만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주거급여 금액을 뺀 차액을 지원(주거급여(월차임분)를 10만 원 지원받는 경우, 차액인 10만(20만 원 – 1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된다.
- 주거급여 대상자 등을 확대하여 지자체에서 자체 시행하는 사업의 수혜자가 청년월세사업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차감하여 지급한다.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지급원칙
월세 지원금 지급 원칙
신청일 기준 청년이 전월에 지출한 월세분부터 지원, 전월 월세분에 대한 지원금은 당월에 지급하는 사후지원 원칙으로 한다. 지급일은 청년월세 지급기간의 속한 월의 25일(토요일이나 공휴일 일시 전날) 현금으로 지급된다.
- 임대차계약이 8월 이전인 경우 : 7월분 월세 납입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7월 기 납부한 월세를 8월부터 지급
- 임대차계약 시작일이 8월인 경우 : 8월분 월세 납입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8월 기 납부한 월세를 9월부터 지급, 월세를 후납 하는 경우에는 9월 신청토록 안내.
지원 대상이 (청년)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전월에 지급한 주거급여를 차감하고 월세 지원금을 지급한다.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신청기간
22.8.22 ~ 23.8.21 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복지로 홈페이지나 앱을 접속해 신청서를 입력하고 필수 및 추가 서류를 첨부하여 접수한다.
오프라인의 경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한다.
청년월세한시특별 지원신청서류
- 특별지원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는 월세지원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서약서,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은 공통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자는 입실확인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고, 전대차계약자는 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기숙사와 고시원처럼 임대차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입실 확인서 및 기숙사비 납입 영수증은 제출하면 되며 영수증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서명날인, 금액, 계약일자, 계약기간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 월세이체 증빙서류로는 최근 3개월 이내의 계좌이체 확인서, 통장 사본(임대인에게 이체된 내역이 있는), 임대인 발행 영수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전대차 계약자는 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고 해당 주택의 내부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건축물대장과 건축물현황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기혼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로 배우자 기준, 배우자의 부 기준, 모 기준이 필요합니다.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지원대상
- 나이 : 신청연도의 출생년을 기준하여 만 19세 ~ 만 34세 이하
- 주거 형태 : 자취 중 (부모님와 별도 거주)
- 주택 소유 : 무주택자 (분양권과 입주권 포함, 오피스텔과 상가 제외)
- 자취조건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필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조건부)
- 월세60만원 초과 시 지원가능 조건 : 본인의 월세와 보증금 환상액의 합계가 70만 원 이하
- 보증금 환산 : 본인의 보증금에 2.5%를 곱하고 12개월을 나누어 계산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60만 원인 경우 (1,000*2.5% / 12개월) + 60만 원 ) 62만 833원으로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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