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사업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사업이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식서비스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이어도 가능한 사업입니다.
22년에는 월 80만원으로 12개월을 지급했지만 23년 최초 1년은 월 60만 원을 12개월간 지급하며 2년 근속 시 480만 원을 일시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기업과 청년으로 나뉘게 되는데
1. 기업의 경우 참여 신청 직전 월 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 사업주로 앞서 말씀드렸듯 성장유망업종 및 고용위기 지역소개기억은 5인 미만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참여가 제한 되는 업종 또한 있는데, 소비 향락업 등 업종, 임금체불 및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은 제외됩니다.
2. 청년의 경우 채용일 기준 6개월이상 실업상태인 취업애로 청년(고졸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보호종료아동,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안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나이는 만 15세~34세 이하인 자이며, 군 복무에 의한 최대 연령 적용 시 만 39세까지 가능합니다.
청년이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
사업주의 배우자, 외국인,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휴학)중인자, 직계존비속 이 제외됩니다.
하지만 특이한 경우가 있는데 병역의무 이행자인 방위산업체 및 산업기능요원 등 정규직 및 지원요건 충족시에는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요건
1. 근로조건은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계약직 채용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전환),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시에는 계약직기준으로 하여 6개월 연속 실업상태인 청년의 자격요건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주 30시간 이상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며, 필수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야 합니다.
2. 채용조건은 참여 신청 후 청년 채용이 되며 6개월 후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3. 인위적 감원방지는 사업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기간까지 인위적 감원이금지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되며, 최초 채용 후에는 2년 근속 시 480만 원이 지급됩니다.(2년 최대 1,200만 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사이트 접속 후 메인베너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운영기관이 검토 후 승인, 운영기관, 기업간 지원협약 체결,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에서 신청의 수순으로 진행됩니다.
1. 채용기업의경우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6개월 간 고용 유지하며 임금을 지급하고
2. 지원금은 6개월 고용유지 후 운영기관에 장려금 신청합니다.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이 지원돼야 하며, 고용보험 가입을 요합니다.
3. 지원금 신청을 마친 뒤 지급은 사전 심사 후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 보고서를 제출하고 최종 심사 후 기업에 지원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문의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 창출지원센터 누리집을 이용하여 확인이 가능하나, 공지사항의 지역별 운영기관을 통해 문의하여야합니다. 혹은 고용 노동부 고객센터 1350 번을 이용하시면 보다 쉽게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알아보며
23년을 기준해서 참여신청일 기준 업력이 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되어야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이제는 가정밖, 학교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그리고 북한이탈청년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니 지원받을 수 있는 인원의 폭이 상당히 넓어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가 상승에 따른 지원금 또한 22년에 비해 240 만원을 상향 지원될 수 있도록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관심이 가신다면 꼭 문의를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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