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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비상금대출 신청방법

2023 급할 때 쓰는 휴대폰 하나로 이용 가능한 토스비상금 대출(feat.토스비상금대출 신청하기)

토스비상금대출 이 필요할 때

토스비상금대출는 급전이 필요할 때 신청 조건이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비상금을 마련할 때 좋은 대출 상품로 제1금융권이기 때문에 대출이자도 저렴하고 신용등급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아 필요할 때 자주 사용할 수 있는 상품 중 하나로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자금이 마련되었을 때 빌린 대출금을 중도에 상환해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 부담이 적어 급할 때도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토스비상금대출을 하게 되면(대출한도, 상환기간)

대출한도는 최저 50만 원 ~ 최대 3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아볼 수 있고, 대출 기간은 최대 1년까지로 연장 시 최대 10년까지 대출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상환방법은 만기일시상환 즉 마이너스 통장 방식의 대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기일시상환 : 약정기간 동안 이자만 부담하고 만기에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는 형태의 대출

토스비상금대출의 대상자

재직 및 소득 제한없이 서울보증보험의 개인금융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 고객
19세 이상 내국인
연체, 부도정보 등 신용도판단정보 등재 사실이 없는 고객
회생, 파산, 면책 등 신청 사실이 없는 고객
당행 연체대출금을 보유 중이거나 손실을 끼친 이력이 없는 고객
금융사기 및 기타 금융거래 제한 관련 기록이 없는 고객
당행에 비상금대출을 보유하지 않은 고객

토스비상금대출 신청방법

토스비상금대출 신청은 어플리케이션에 비상금대출을 선택 한 뒤, 비상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액수를 조회하고 휴대폰을 인증을 마친다면 일사천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나는 왜 대출이 안되나요?

  • 23:30~00:30, 날짜가 변경되는 시간에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 서울보증보험의 개인금융신용보험 가입이 제한되어있는 경우
  • 연체, 부도정보 등 신용도판단정보 등재 사실이 있을 경우
  • 회생, 파산, 면책 등 신청 사실이 없을 경우
  • 당행 연체대출금을 보유 중이거나 손실을 끼친 이력이 있을 경우
  • 금융사기 및 기타 금융거래 제한 관련 기록이 경우

위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다면 토스비상금대출은 대출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토스비상금대출이 제한되는 분들께서는 이 상품들을 알아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1 . 햇살론카드, 햇살론뱅크

2. 무직자대출

금리는 얼마인가

최저 연 6.40% ~ 최고 연 15.00% (2023.10.05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기준금리는 연 4.14% (금융채1년) 연 2.26% ~ 10.86%으로 정해져있습니다.
※ 대출금리 = 기준금리+고객별 가산금리
※ 기준금리가 1년을 주기로 변동되므로, 대출기간 중에는 대출금리가 변경되지 않으며, 만기가 된 경우에도 변동주기가 돌아오게 되므로 해당 시점의 기준금리에 연동되어 대출금리는 변경됩니다.
※ 고객별 가산금리는 당행 내부 신용등급, 대출기간 등에 따라 차등 적용 됩니다.

즉 대출 기간 중에는 대출금리가 변동되지 않지만, 연장을 할 경우 기준금리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연체가 되어 연체이자(지연배상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연체이자(지연배상금)을 납부해야 한다면 금액 산출은 대출금리 + 연 3% 이며
연체금리의 최고율은 연15%이며, 대출금리가 연15% 이상인 경우에는 대출금리 + 2%를 적용합니다.

미납 상태에서 1개월 이상 해당 금액을 상환하지 않으면, 1개월 경과 시점에 대출원금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자납부방법

대출 신규 시 원하는 날짜로 자동이체일(납부일)을 지정하여, 매월 해당일에 납부합니다. 대출기간 중 납부일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직전 이자납부일(또는 신규일)부터 이번 이자납부일 전일까지의 대출잔액에 대출금리를 곱하여 이자를 계산합니다.
대출 이자는 매월 이자납부일(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에 자동이체 계좌에서 자동 출금됩니다. 지급가능금액이 부족한 경우, 연체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환자금을 해당일 중 입금하시거나 앱에서 직접 상환(휴일에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이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 동안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에,대출 실행일로부터 14일(휴일이면 다음 영업일)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대출 원리금 및 은행이 부담한 비용은 반환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