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내용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 자녀, 월 20만 원 / 추가아동양육비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무모가족 5세 이하 자녀, 월 5만 원, 만 25~34세 한부모가족 자녀 월 5~10만 원 지원 / 학용품비 : 중, 고등학교 자녀 연 9.3만 원 / 생활보조금 : 시설 입소가구 월 5만 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 아동양육비 : 월 35만원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연 154만 원 이내), 고교생교육비(연 500만 원 이내), 자립촉진수당(월 10만 원) 등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
1). 시설 기능보강 : 신축, 개보수, 기자재구입 등
2). 시설 입소자 상담 및 의료 지원
3).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4).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주택) 주거 지원
5).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
6). 시설배치 및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원
한부모가족 무료 법률구조 : 한부모가족 대상 법률상담, 소송대리, 기타 법률사무 등 무료법률구조 사업을 지원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이란?
한부모가족, 저소득층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써 가구선정 및 기준 및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해 주는 정부지원제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1.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및 부자가족 / 모,부가 가족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실질적 부양하는 자)
2. 조손가족(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
3. 청소년 한부모가족(한부모 가족으로,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가족
4.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만 18세 미만의 자녀(취학 시 만 22세 미만)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자 및 수행기관
1.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한부모 및 조손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한다
2.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만 24세 이하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한다
3.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하며 지방자칟안체 한부모가족 관련 시설 및 단체에서 지원한다.
4. 한부모가족 무료 법률구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5조, 5조의 2 제2항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지원한다.
한부모가족자녀 소득인정액 기준
한부모가정(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및 조손가족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소득 인정액은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 소득환산액으로 책정한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해당 모의계산을 파악하기 더 용이하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신청서류
공통서류 신청서로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가 있으며 필요시
1. 제적등본
2. 임대차계약서
3. 소득,재산 확인서류
4.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5.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가구에 한함)
6. 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 소장 사본(해당가구에 한함)
7. 신고의무 본인 확인서(필요시)
를 제공해야한다.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신청서는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를 필수로 제출하고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자립촉진수당 지원,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을 선택으로 할 수 있다.
청소년한부모 자립촉진수당의 경우 청소년 한부모가구 자립활동 증빙서류를,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은 검정고시 및 학습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부모가족자녀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복지로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한부모 – 한부모지원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오프라인 신청으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며 처리절차는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한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한다.)
3.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직브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한다.)
4. 서비스 지원 ( 시군구에서 대상자에서 서비스를 지급한다.)
5. 서비스 사후관리 ( 읍면동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한다.)
로 진행됩니다.
한부모가족자녀지원 신청기간
한부모 자녀지원 제도는 상시로 신청이 가능해서 언제든 생계가 어려운 한부모가족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자녀지원의 장점
한부모가족자녀지원은 이름 그대로 생계 유지가 힘든 한부모가족을 지원하는 것부터 큰 의의가 있는 정부지원 사업으로 스스로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한 생명을 잉태하거나 가장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짊어진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사업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의 손길을 건네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누군가에게는 정말 필요한 양육비에 대한 지원을, 또 다른 이에게는 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면서 자라나는 꿈을 가진사람들을 키워주고 어깨에 책임을 짊어진 가장의 짐을 덜어주는 꼭 필요한 정부 지원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여기서 안주하지 않고, 좀 더 나은 방향성을 찾기 위해 보조금24를 통해 더 많은 지원을 확인해 보며 미래를 대비해 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