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코로나 생활지원금이란 코로나 펜데믹 이후 급감했던 확진자가 현재 다시 급증하고 있는데, 이 때 알아볼 수 있는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생활비 지원 및 기업에 대한 유급 휴가 비용을 제공해주는 국가지원정책으로, 입원하거나 격리 한 사람이 이에 해당되며 기업에서도 일부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지원을 해주지 않는 경우도 더러 있어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코로나 검사 이후 양성 판정을 받았다면 신청해볼 2023 코로나 지원금을 알아봅시다. 2023 코로나 생활지원금 대상자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격리자에 한하며, 23년 기준 1인의 기준 중위소득 100%는 245만원으로, 2인 기준345 만원, 3인 기준 443만원 등 인원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만약 가구의 소득이 이것보다 많다면 지원대상에서 지외되게 되는데, 즉 1인 가구에서 245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코로나 생활 지원금 지원 대상이 아니며, 격리기간 5일동안 회사를 갈 수 없을 때 유급휴가로 쉬었다면 지원이 제한됩니다. 생활지원금은 격리로 인해 발생하던 수익이 기준치보다 줄어드는 인원에 대해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월급을 받았다면 나라에서는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2023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금액 및 지급일 코로나로 인한 지원금액은 약 5일 동안의 생활비가 지급되며, 가구내 격리자가 1명일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일 경우 5만원이 추가 된 15만원이 지급 되며 인원수가 늘더라도 추가지급이 되지는 않슷빈다. 1. 2023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서류 2.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서류 1부 3. 격리대상자 본인통장 사본 1부 4. 신분증 5.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6. 위임장 1부 (대리인이 접수 시에 필요)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1부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해당자만 제출) 2023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격리기간이 종료된 후 9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합니다. 만약 격리가 끝난 일자가 90일을 초과할 시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정부 24사이트 내의 온라인 신청 여부 조회하기를 통해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2023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금 지급 시기 생활지원금 지급시기는 개인마다 차등이 있으며 빠를 경우 1개월 이내 늦을 경우 3~4개월 이후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지급기간에 대해서 명확한 명시가 없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내가 일을 하지 못했을 시간을 국가에서 지원해준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혀 아쉬운 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