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구입자금
오피스텔구입자금대출이란 부부 합산 총 소득이 6천 만원 이하인 가정이, 세대주를 포함해서 5.06억 원 이상의 자산가액이 없는 사람이 이용하기 좋은 대출로 집을 구매하기 위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주택도시기금이 진행하는 대출입니다.
오피스텔구입자금 대출한도, 기간과 금리
오피스텔구입자금 대출은 최고 7천만원 이내 (단, 다자녀가구는 7천 5백만원 이내)의 대출이 가능하고, 금리는 합산소득 2천만원에서 6천만원까지 2.6%~3.1%의 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0.2%, 다자녀가구 0.5% 우대이율 적용되며 중복적용불가하고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됩니다. 대출기간은 2년 (9회 연장, 최장 20년) 만기일시상환을 법칙으로 합니다.
대출의 신청절차
- 대출조건확인
- 대출상담 및 대출금액 산정
- 대출심사
- 대출승인
- 대출금 수령
해당 대출을 이용하기 위한 조건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로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인자 가 전제 조건에 해당하며,
- 만 30세 미만의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 대출 제외
-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 세부조건을 충족시켜야합니다. 즉 이말인 즉슨 부부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 순자산 5.06억 이하이며, 무주택자로 대출을 이용하기 위해 세대주가 되는 30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는 제외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세대주 및 세대원이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대출이 제한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산가액이 5.06억 이하인 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2가지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 사전 자산심사
- 사후 자산심사
가 이에 해당합니다. 심사에 해당하는 항목으로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부동산, 일반, 자동차 및 금융자산의 합계에서 금융 및 일반부채를 차감한 순가액을 말합니다.
사전 자산심사는 비금융자산(부동산, 일반 및 자동차 등) 및 수탁은행 연계 금융정보 기준으로 자산기준 초과여부를 심사하며 [비금융자산 + 금융자산(수탁은행에서 확보)] – [금융부채(수탁은행에서 확보) + 일반부채] 를 확인하는 것이고 대출신청자가 원할시 대출신청인이 요청할 경우 수탁은행이외의 금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금융부채를 추가하여 심사 가능(사후 자산심사 시 검증) 할 수 있습니다.
사후 자산심사는 비금융자산(부동산, 일반 및 자동차 등) 및 사회보장정보원 연계 금융정보 기준으로 자산기준 초과여부를 심사(최종 심사결과는 대출 신청일로부터 약 4∼6주 후 통지)
⇒ [비금융자산 + 금융자산(사회보장정보원에서 확보)] – [금융부채(사회보장정보원에서 확보) + 일반부채] 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전, 사후 자산심사 부적격 판정 시 대출 불가하며, 대출이 실행되었다 하ㅐ도 자산심사 부적격판정이 확정된 경우 가산금리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구입대출에 필요한 서류로는 다음의 항목이 필요합니다.
- 주택매매(분양)계약서 사본(원본지참)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배우자 분리세대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등기권리증(집문서)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 및 급여 확인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확인서(필요시)
- 기본서류 이외에 대출진행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 가능
- 자산확인서류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온라인으로 자동수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