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의 틀을 마련하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23. 11. 24.(금) 국토교통부는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집마련의 방안 중 하나로 청년 내집마련 1, 2, 3의 주거지원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정책은 자신이 20~30대라면 누구든지 지원할 수 있는 정책중 하나로, 처년 청년통장과 대출을 해주는 제도로 대출 한도액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 금리는 적은 제도이기 때문에 자가를 마련하는 청년층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았던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함께알아볼까요?
청년 내집마련 1, 2, 3의 기반은 날로만 높아만 가는 집 값을 내비해 안정적인 자가마련을 목적에 둔 사업으로 희망의 주거공간을 만드는 사다리가 되는 것이 최종적인 역할입니다. 영혼까지 끌어서 내 집 마련을 하는 요즘 세대에게 청약통장을 통해 청약 당첨 시 분양가의 80%까지 저금리의 장기 자금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라는 것으로 20~30대의 주거를 마련할 예정일 청년들에게 초점을 두고 있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사업입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란?
소득 연 5천만원 이하인 만 19세 ~ 45세 무주택자가 이용할 수 있는 청약통장으로, 이자율은 최대 4.5%의 이자율로 월 1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따로 가입 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더욱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1년 가입시 다음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준비기, 1년 가입시 청약저축을 통한 자산 형성과 내집 마련의 기회 제공
- 내집 마련의 실현기, 청2%때 저리대출로 분양가 80%까지 최저 1.6%의 금리와 40년의 장기 대출지원
-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이루는 시기. 결혼시,출산시, 다자녀 출산시 각각의 우대금리 적용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대상 주택으로는 분양가 6억 원, 신생아 특례 대출의 경우 9억 원 이하로 변경되었니다.
청년주택드림 대출은 분양가의 80%까지, 40년 동안 최저 금리로 이용 가능합니다.
청년주택드림 대출 조건으로는 청약 당첨자에 한해서 대출이 가능하고, 소득조건은 미혼 기준 7천 만원, 기혼은 1억원 이하에 한정됩니다. 청년주탬드림 청약통장의 청약기간이 1년 이상, 1천만원 이상의 납입이 조건이지만 신생아 특례의 경우 1.3억원까지 적용되며, 대상 주택으로는 청약통장의 조건과 동일합니다. 또한 LTV의 80%를 최저금리인 1.6%부터, 40년동안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됩니다. 우대금리는 결혼, 출산, 다자녀로 한정되어있으며 최대 1.5%까지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85m2 까지 적용가능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85m2 를 평수로 환산하게 되면 25.7평이 나오게 되는데 요즘 25.7평의 아파트는 얼마 정도 할가 라는 작은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요, 서울특별시 26평 아파트의 기준 회기동, 개봉동, 하월곡동, 개봉동 등의 매물들은 다음과 같으며, 매물가는 5.3억부터 ~7억까지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고 공간에 따라 가격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지만, 신생아 특례 구입대출 기준 최대 9억까지 이용할 수 있는 청년주택드림 청약대출은 자가 마련을 위한 발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느껴졌습니다.
단, 영혼까지 끌어서 주거공간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닌희망의 주거공간을 만드는 사다리가 되는 것이 최종적인 역할인 사업이었던 만큼 대출의 총액을 대출받을 생각으로 접근하면 안되지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이었던 주거에 대한 문제를 국가에서 저금리, 장기대출을 지원해줌으로써 좀 더 편안한 주거공간마련의 틀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