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관심이 모이는 신생아특례대출
저출산을 대비하여 국가에서 많은 혜택을 동반한 신생아 지원사업이 나오고 있는 요즘, 내년 초에 출시될 신생아 대출 전세 상품의 인기가 드높아지고 있다. 파격적인 저금리 대출로 주택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신생아특례대출의 조건을 알아보고 신청하는 것은 어떨까요?
신생아특례대출이란?
신생아특례대출이랑 출산하는 가구에 주택구매 및 전세자금을 융자를 지원해주며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기에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게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낮은 금리와 완화된 소득 조건이 특징인 이 대출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거에 대한 걱정을 줄여주는 취지로 나온 것으로
주택자금, 전세자금 대출이 모두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는 폭이 넓고, 특이한 점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도 대상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신생아, 즉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은 아이들의 출산 예정자들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하여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대상이기 때문에 올 1월 기준으로 내년 상품이 출시되는 것을 기대 해봐야 합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의 조건
- 주택구매
– 소득 : 1억 3천만 원 이하
– 자산 : 5.06억 원 이하
– 대상 주택 : 9억 원 이하
– 한도 : 5억 원
– 소득별 금리 : 8,500만 원 이하 1.6%~2.7% / 8,500만 원 – 1억 3천만 원 이하 2.7%~3.3% - 전세자금
– 소득 : 1억 3천만 원 이하
– 자산 : 3.61억 원 이하
– 대상 주택 : 수도권 5억, 지방 4억 원 이하
– 한도 : 3억 원
– 소득별 금리 : 7500만 원 이하 1.1%~2.3% / 7500만 원 – 1억 3천만 원 이하 2.3% ~ 3.0%
신생아대출 주택매매조건 정리
주택매매의 조건을 정리해보면, 주택 구매의 경우 소득 1.3억 원, 자산 5억 69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주택값은 9억 이하여야 합니다. 이 조건을 달성했을 시 9억 원 중 최대 5억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소득별로 차등 적용되지만 8,500만 원일 경우 1.6%~2.7% 가 적용되며, 8,500만 원 이상 1억 3천만 원 이하일 경우엔 2.7% ~3.5%까지의 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신생아대출 주택전세조건 정리
주택전세조건의 조건을 정리해보면, 주택 구매의 경우와 같이 소득 1.3억 원이지만, 자산은 3억 6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주택값은 5억 이하까지 적용되며, 지방은 4억까지가 대상자로 포함됩니다.
위 조건을 달성했을 시 최대 3억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소득별로 차등 적용되지만 7,500만 원일 경우 1.1%~2.3% 가 적용되며, 7,500만 원 이상 1억 3천만 원 이하일 경우엔 2.3% ~3.0%까지의 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신생아가 태어났을 시, 이용할 수 있는 혜택
추가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으로는 신생아 특례 대출을 이용했을 때 공고일을 기준으로 2년 이해에 한 해 공공 청약 신청 기회가 확대되며, 공공임대 입주 기회가 확대되어 정책 대출인 디딤돌, 버팀목 대출이 완화된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