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소액대출로 생활자금을 마련하기

2023 캠코소액대출로 생활자금을 마련하기(feat.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신청방법)

캠코소액대출이란?

캠코소액대출인란 국민행복기금으로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채무조정, 개인회생 절차), 바꿔드림론 및 안전망 대출을 통하여 일정기간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하신 분들에게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연 3∼4% 이자율로 빌려드리는 서민금융지원제도입니다. 자금용도는 의료비, 임차자금, 결혼자금, 출산자금, 장례비, 학자금, 사금융피해예방자금, 자영업자지원자금, 기타생활안정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대출기간은 최장5년,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방식으로 상환하게 됩니다.

캠코소액대출로 생활자금을 마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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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소액대출 한도 및 금리

대출금액은 최대 2,000만원 (성실상환 기간에 따라 차등적용) 단, 개인회생 성실상환자는 최대 500만원 ※ 개인별 대출가능금액은 대출심사를 통해 결정되며 대출금리는 연 3.0∼4.0% (성실상환 기간에 따라 차등적용) 단, 개인회생 성실상환자는 연 4.0% ※ 취약계층(만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1~3급))은 결정금리에서 30% 금리 인하 (결정금리의 70%) 혜택 지원 됩니다.

캠코소액대출 대상자

대상자로는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한마음금융, 희망모아,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그리고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하고 있거나 완제(3년 이내)한 자, 바꿔드림론 및 안전망 대출Ⅰ·Ⅱ을 지원받고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거나 완제(3년 이내)한 자,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인가된 변제계획을 24개월 이상 이행 중인 분 또는 이행을 완료한 후 3년 이내인 자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 제외 대상자

하지만 대출을 할 수 없는 조건도 존재하는데,
소득여건이 불충분하거나 신용정보상 금융채무불이행정보(은행연합회, 신용정보사),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등 조회되는 자, 최근 3개월 이내 30일이상 계속된 연체기록을 보유한 분, 바꿔드림론 신청 후 여타 고금리채무의 신규차입을 받은 분(고금리채무라함은 제도권금융기관 및 등록대부업체에 대하여 연 20%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는 채무를 말합니다.), 바꿔드림론 신청 후 상환불이행으로 인해 대위변제가 발생한 자, 소액대출을 받은 후 완제하지 않고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은 자, 미소금융중앙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 신용회복위원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소액대출을 지원받아 상환 중인 경우 및 소액대출을 받은 후 신용보험회사에 신용보험을 청구하여 완제된 자는 제외되게 됩니다.


※ 법원 개인회생절차 인가시 포함되지 않은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한마음금융, 희망모아 채무내역(또는 안전망 대출, 바꿔드림론 지원내역)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약정체결 후 6개월 이상 성실상환 또는 완제해야 대출신청 가능함.

캠코소액대출 준비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 발급, 본인 통장* 대출금 이체 및 대출금 상환 자동이체(CMS 출금이체) 통장, 재직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장 가입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재직확인 서류 중 택1) 또는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소득자는 현 직장에서 발급한 재직사실확인서), 소득증빙 자료 준비서류, 본인신용정보 열람신청서 및 조회서( 대부채무조회용(*신용정보열람비용 2,000원 기금 부담)가 필요합니다.

개인회생으로 인한 소액대출 대상자는 변제수행납입증명원 또는 면책결정문이 추가로 필요하며

취약계층 금리 감면 혜택 대상자는취약계층 증빙서류 – 만 70세 이상 : 주민등록등본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중증장애인(1∼3급) : 장애인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모든 서류는 발급기관의 직인 날인필 되어 있는 원본 서류에 한하며 소액대출 상담을 위해 내방하신 경우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등 작성·제출하셔야 합니다.(고객지원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경우 조회 등 동의내용 녹취가 됩니다.)

특정 근로자의 캠코소액대출

서류를 준비하였으나, 자신들이 특정 근로자에 해당되면 추가로 필요한 내용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신고)는 근로(고용)확인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사본(원본대조필), 급여통장 거래내역조회표 원본이 필요하며 근로소득미신고자는, 근로(고용)확인서, 고용주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급여통장 거래내역조회표 원본이 필요하고 국민연금납부내역으로 소득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최근 1년간 공단 발급 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해야합니다.


건강보험 납부내역으로 소득을 확인하는 경우 (세대주인 자영업자로 지역가입자만 가능),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최근 1년간 공단 발급 건강·장기요양보험 납부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소득확인서 고용일자(영업개시일자)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되어야 함.


급여통장 거래내역조회표의 경우 금융회사 직인 날인된 원본에 한하며, 3개월 이상 급여이체된 경우만 가능하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납부내역으로 소득을 확인하는 경우 3개월 이상 가입 및 3회 이상 납부시에만 인정하며, 대출신청일 기준 과거 1년간 1개월 이상 연체하신 경우 불인정됩니다.


※ 일용근로자(근로소득신고), 근로소득미신고자 또는 소득증빙 자료 구비가 어려운 경우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납부내역으로 소득확인이 가능한 경우 아래의 서류 제출시 대출심사 가능(다만, 소액대출 지원한도는 200만원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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