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성공수당이란?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가 궁극적 지향점인 취업 목표를 달성하고 취업 상태를 일정 기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취업성공수당 지급 대상
취업성공수당의 지급대상은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뉘게 되는데,
Ⅰ유형 수급자요건심사형 및 선발형(비경제활동) 참여자로 선발형(청년)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을 칭하며 Ⅱ유형 수급자중장년∙청년 참여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욿 특정계층(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미혼모, 미혼부, 한부모 등)으로 구분되게 됩니다.
지급액과 지급 요건
취업 후 6개월 계속 근무 시 50만원, 이후 추가 6개월 계속 근무 시 100만원, 총 12개월 계속 근무 시 150만원 지급이 지급되며,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임금근로자는 주 30시간 이상 근무,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 일자리여야 하고, 창업자는 영리목적 사업자 등록, 전용 공간 확보, 사업 매출 발생되어야 하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속기간 중 월평균 250만원 이상의 소득 발생이 되어야 해당 지급 요건에 충족되게 됩니다.
지급 인정 기준
지급 인정 기준은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을 완료한 날부터 취업지원이 종료된 날까지의 기간 또는 사후관리기간 중 취업한 경우로 유예기간 중 취업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취업성공수당은 12개월 계속 근무 이후에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으므로, 지급 신청서 제출 시점의 재직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기간 내의 6개월 또는 12개월 계속 근무 여부로 판단하여 인정되고 고용센터 등이 소개한 일자리 취업은 물론 수급자 본인의 적극적 구직활동에 따른 일자리 취업도 인정된다는 점 또한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취업성공수당 지급 대상 기간 중 이루어진 첫 번째 취업만 인정되니, 12개월을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직종일 수록 더 많은 지급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듯 합니다.
부지급 대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예산사업으로 시행하는 주 30시간 이상 직접일자리 사업,
-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 형성(근로자 지위) 부인되는 일자리
-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대표자인 경우
-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 대상 일용근로자
- 공무원(별정직 및 한시계약직 등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한 경우는 제외)에 취업은 부지급 대상
또한 취업성공수당 지급 목적(근속 및 이에 따른 자산형성 지원)과 유사한 사업에서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수당 지급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취업성공수당 부지급된다는 점도 참고하면 좋을 듯 합니다.
필요 서류
취업성공수당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 취업 및 근속 사실 확인서,재직증명서
- 취업 및 근속 사실, 임금 수준, 근로시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근로계약서)
하지만 본인이 이미 조기취업에 성공하여 해당 수당을 수령하지 못했을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그와 같은 경우 이 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취업성공 수당이란?
조기취업성공 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의 신속한 조기취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조기취업성공수당 지급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및 「Ⅱ유형 조건부수급자」로 참여하여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한 수급자 중 조기취업성공 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기존 취업성공 수당의 유형과 동일합니다.
지급요건 및 지급액
조기취업요건 및 근로조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이며 조기취업 대상자는 23년도에 취·창업한 참여자 중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취·창업한 경우 ※ 22년도에 취·창업한 참여자는 Ⅰ유형 수급자를 대상으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2개월 이내인 경우만 해당됩니다.(Ⅱ유형 조건부수급자는 비해당), 지급액으로는 Ⅰ유형은 기 집급한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한 잔여수당의 50%이며, Ⅱ유형은 조건부수급자는 50만원을 1회 지급합니다.
근로 조건
조기취업성공 수당의 조건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존재합니다.
임금근로자는 주 30시간 이상 근무,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 일자리 일 것, 창업자는 사업자 등록, 전용 공간 확보, 사업 매출 발생해야 할 것,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월 250만원 이상의 소득 발생 할 것
부지급 대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예산사업으로 시행하는 주 30시간 이상 직접일자리 사업,
-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 형성(근로자 지위) 부인되는 일자리
-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대표자인 경우
-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 대상 일용근로자
- 공무원(별정직 및 한시계약직 등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한 경우는 제외)에 취업은 부지급 대상
해당 내용은 앞서 다뤘던 취업성공 수당의 사례와 동일합니다.
신청시기와 제출서류
조기취업성공 수당의 신청일은 취·창업으로 취업지원이 종료된 날 기준으로 1개월 이후에 신청 가능하고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취업성공 수당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성공 수당 지급 신청서
- 취업 및 근속 사실 확인서,재직증명서
- 취업 및 근속 사실, 임금 수준, 근로시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예: 근로계약서)
지원을 받으며, 미래를 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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