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자림탕후루 환상탕후루

탕후루집 옆 진자림탕후루 창업논란, 환상탕후루는 상가 업종제한약정에 포함되는 경우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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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후루집 옆 진자림탕후루 “환상탕후루” 창업논란

탕후루집 옆 진자림탕후루 "환상탕후루" 창업논란

오늘은 탕후루 가게 바로 옆에 탕후루가게를 낸 60만 유튜버 ‘진자림’씨의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60만 유튜버 ‘진자림’씨가 본인의 탕후루 가게 환상탕후루를 창업하고, 유튜브 계정을 통해 홍보하고 있는 가운데 이 탕후루 가게는 많은 논란에 휩쌓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다름아닌 동일업종 바로 옆에 탕후루가게를 세웠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기존 운영하고 있던 B 탕후루 가게에서는 디저트카페가 개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지만, 자신의 탕후루 가게 옆에 동종 사업체가 들어서서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부동산 계약 당시 디터즈 카페로 알고 계약을 진행했다고 사실을 알리고, 이후 B가게 사장님께도 사과했다고 하는데요.
B씨가 운영하는 가게 B 탕후루 바로 옆에 동종업종을 창업한 ‘진자림’씨는 잘못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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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자림탕후루에 조명되는 상가 업종제한약정은

상가를 분양할 때 동종 업종이 여러 가게 입점하는 것을 금하기 위해 업종 제한을 둔다. 최소한의 영업권을 보장하고 과도한 경쟁과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이런 내용은 분양 계약서에 명시돼 있거나 상가 관리 규약에 명문화돼 있어야 한다다. 라는 제도로 즉, 같은 건물 내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금지하는 것으로 한 건물에 동일한 업종이 영업을 금지하는 것으로, 독점영업권을 보장해줌으로써 같은 업종을 영업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부여받습니다.
하지만 유튜버 ‘진자림’씨의 의 경우 동일 상가가 아닌 옆 건물에 입주하였기 때문에 해당 사항은 불법이 아니며 정상적인 경쟁 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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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왜 유튜버 ‘진자림’씨가 재조명됐을까?

유튜버 ‘진자림’씨가 재조명 된 이유는 단순하다. 한정된 상권 내에 팬덤까지 보유한 유튜버가 굳이 같은 음식을 팔고 있는 가게 옆에 동종가게를 열 필요가 있었냐는 것.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 간에 지켜야할 윤리다” “최소한의 상권 분석은 했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타 건물에서 동종 치킨 프렌차이즈점이 지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지금 재조명된 이유는 단순히 ‘ 유명해서 ‘ 라는 이유로 보인다.


일반인과 60만 유튜버의 시작점과 홍보는 전혀 다른 효과를 내고 있으며, 모두 일반인의 시각을 기준으로 잡고 지적을 하고 있지만, 개인 방송업자가 자신의 유명세를 이용하여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을 택한 것이 과연 이게 잘못된 것일까?


물론 생계가 달린 일반인의 시각으로는 생계를 위협하고 자신의 배를 부풀리기 위한 자세로 보일 수 있지만, 한 사람의 입장으로써 바라보면 자신의 경쟁력을 이용하여 수익창출을 위한 가게를 창업했을 뿐 이라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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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진자림이 공개한 진자림탕후루 개업 예고 영상 속 발언에 쏟아지는 비난

당시 진자림은 “탕후루 유행이 지나긴 했지만 그래도 탕후루를 너무 좋아해서 안 해보면 후회할 것 같았다”면서 “한 김에 끝까지 해보기로 했다. 걱정되긴 하지만 그래도 망하는 것도 경험”이라는 태도는 물론 부적절하기는 했지만,
적은 돈이 오가는 사업이 아닌 만큼 충분한 지출이 있을 것이며 또한 꿈을 이루려는 과정이 이렇게 비난을 받을 것인지는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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