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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연소득 요건보다 1,500만원 상향된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2023 연소득 7,500만원으로 증가된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신청

신혼부부의 구입 자금 대출 시 소득요건은 기존 소득 요건인 7000만원보다 1500만원 상향된 8500만원으로 결정됐다. 전세자금 대출 시 소득요건도 6000만원에서 1500만원 상향된 75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주거지원 강화를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보다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하며, 앞으로 지속해서 보완 방법을 검토해 나갔다고 입장을 표했습니다.

맞벌이 세대가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요즘, 높아져가는 전세가격을 따라잡는 소득수준을 벌면 오히려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상향된 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을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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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한도, 그 모든 것을 알아보자

특례보금자리론 대출한도 및 금리 해당 상품의 대출한도는 최대 5억 원으로 LTV는 최대 70%(생초 80%), DTI 최대 60%로 책정된다. 금리는 차주 특성별로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구분되며, 주택 값이 6억 원 이하면서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원 이하인 경우는 우대형 금리 연 4.65 ~ 4.95%를 적용받고, 나머지는 4.75 ~ 5.05%의 일반금리를 이용할 수 있다. 주택 값이 6억원 이하이고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원 이하인 차주는 우대형 금리는 연 4.15 ~4.45%를 주택 값이 6억원 초과이고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원 초과하는 차주는 일반형 금리인  4.25 ~ 4.55%이다. 여기에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면 0.1% 우대금리를 받으며 사회적 배려층,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미분양주택 등 최대한도 0.8% p의 기타 우대금리를 더하면 금리가 최저 3.25~3.55%까지 인하시킬 수 있다. 특례보금자리론 이란 기존 보금자리론,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 정책 주탬담보대출을 통합하여 새로 만들어준 대출로 2023년 1월에 출시되었다. 이는 소득에 관계없이 9 억 원 이하의 주택을 최대 5억 원까지 대출받아 살 수 있는 상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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