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란 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해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율을 추가 감면하여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내 집 마련 지원을 통해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국가지원 사업으로 현존하는 주담대 상품 중 최저리 상품인 만큼 주거 안정이 절실한 신혼부부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품이다.
내집마련딤돌 대출 한도 및 금리
대출한도는 호당 2.5억 원 이내 이며, 대출금리 : 연 2.15% ~ 3.00%로 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적용된다.
금리우대
내집마련딤돌 금리우대로는 다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p, 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신혼 가구(결혼예정자 포함) 각각 0.2%p 금리우대(우대금리 중 택1, 중복적용 불가하나 다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는 상기 타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하다.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종합)저축 가입 중인 경우에는 가입기간 1년 이상(3년 이상)이고 12회차(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0.1% p(0.2%p)(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가 적용된다. 또한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활용 매매계약 체결시 0.1%p 우대(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 청약저축,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우대금리 적용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5%p 미만인 경우에는 1.5%p 적용, 생애 최초 주택구입 연소득 7천이하 신혼가구 최대 0.3%p 추가인하(하한선 연1.2%)까지 추가 인하가 가능하다.
내집마련딤돌 선정기준
지원 대상은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간 7천만 원) 이하이며, 연령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된다.
비슷한 대출로는 유한책임방식 디딤돌대출이 있으며, 이는 ‘17.5.11부터 부부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17.12.29부터 부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18.5.31부터 연소득 6천만 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 또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는 7천만 원)이하 무주택자 경우 책임한정형(대출상환책임을 담보주택에만 한정) 선택가능. 단, 책임한정형 이용시 MCG불가, 일반 디딤돌대출과 혼용불가한 상품이다.
내집마련딤돌 신청방법
온라인신청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제출서류로는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전화문의 국토교통부 (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기업은행 (1566-2566),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에 문의 할 수 있다.
지원을 받으며, 미래를 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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