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이란 주택 상황의 급변으로 인해 주거 비용이 급증한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월세 대출을 지원하는 국가지원 제도로, 대출한도는 최대 960만원(월4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어,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지원대상
신청대상은 부부합산 순자산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우대형은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여야합니다.
반명 일반형은 우대형 외 부부합산 소득 5천 만원 이하 거나 임차 전용면적 85 제곱미터,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100 제곱미터 이하주택이여야 하고, 임차 보증금이 1억원 이하 및 우러시가 60만원 이하일 경우 적용됩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지원내용
해당 제도의 지원내용은 대출한도 960만원(월40만원)까지 지원을 받으며 금리는 (일반형) 1.5%, (우대형) 1.0%의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의 경우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나뉘게 되는데,
우대형의 경우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중 무주택(세대원포함) 세대주인 자에게 지원되며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지원됩니다.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하며, 전화문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를 이용하거나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을 합니다.
월세대출 처리절차
월세대출 처리절차는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 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 순으로 절차가 진행되며, 절차 중 시간이 다소 소요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