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카드 신청방법

2023 햇살론카드, 저신용, 저소득자도 이용가능한 카드를 알아보자(feat. 햇살론카드 신청방법)

햇살론카드

햇살론카드란 저신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로, 시뇽ㅇ카드 이용혜택에서 소외된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상품 선택권을 확대하고 건전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신용카드 신규 이용을 지원하는 제도 중 하나이다.

햇살론카드의 신청자격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KCB 또는 NICE 기준*)
연 가처분소득 600만원 이상 * ‘23.4.1일 기준 KCB 기준 700점, NICE 기준 749점 이하에 해당하며, 이용자에게 유리한 신용평점 기준으로 적용
햇살론카드 필수교육을 이수한 자(서금원 금융교육포털에서 ‘필수교육’을 3과목 모두 이수) 하여야한다.

신청절차

햇살론카드 신청방법

신청절차는 서금원 앱을 통해 보증신청, 금융교육포털에서 필수교육 이수를 거치고 보증신청이 완료된 후에 후에 카드를 신청하게 되는데,

취급기관은 롯데, 현대, 국민, 삼성, 신한, 우리, 하나카드가 발급하고있다.

햇살론카드 이용제한자

저신용자도 이용할 수 있는 이 카드는 카드대출(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 결제대금 연기 및 분할납부, 일부 업종이 이용 제한되는데, 유흥업종(단란주점, 나이트클럽 등), 사행업종(카지노, 경마장, 복권방 등), 골프장, 총포류판매, 성인용품판매, 일부 무승인결제 등 유흥업종이 이에 해당되며 사행업종의 기준은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카드사별 업종분류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동일인당 1개 카드(사)로 발급이 제한되며, 할부기간은 최대 6개월 이내에서 부여된다.


또한 해외결제가 불가한 국내전용으로 운영, 가족카드 및 후불하이패스 신용카드 발급은 불가하고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에서 ‘햇살론카드 이용자 교육’을 필수 3과목 이상 수강하지 않은 자는 이용 및 발행이 불가하다.

햇살론카드 이용자 교육 수강방법

금원 금융교육포털 홈페이지에 접속 – 회원가입 – “온라인교육” – “대출이용자 교육” – “햇살론카드” 접속 후 필수교육 이수(이수 시 “마이페이지” – “온라인 학습현황” – “수료한 교육”에서 수료증 확인 가능)

햇살론카드의 한도 증액
카드를 1년 이상 이용한 고객에 한해서 최근 3개월 내 이용실적이 있는 자로 신청일 기준 연체중일 경우 이용 제한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증액한도

증액한도는 최대 300만원 이내(기존 200만원)에서 한도 증액 증액한도는 심사결과에 따라 차등부여된다.

필요제출서류

공통
현재 3개월 이상 재직·사업영위, 1회 이상 연금수령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각 증빙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

근로소득자의 재직증빙 및 소득증빙

재직증빙

  • 재직증명서
  •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소득증빙

  •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 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 국민연금‘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급여내역이 포함된 확인서*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 재직회사가 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등

근로 등록사업자의 재직증빙 : 사업자 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등록사업자의 소득증빙

  •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분)
  • 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미등록사업자 : 현 직장에서 발행한 재직사실확인서(고용계약서, 위촉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 생명,손해 보험사의 설계사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제외


미등록사업자의 소득증빙

  •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
  • 국민건강보험 ‘건강·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 확인서’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분)
  •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연금소득자

  • 연금수집증서
  • 연금수집권자 확인서
  • 연금기관에서 발행한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 공적연금에 한함

연금소득자의 소득증빙

  • 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
  • 연금수령통장(연금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에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는 경우 연금수령통장 사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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