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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을 위한 문화누리카드란 무엇인가?

2023 문화누리카드 신청하기, 취약계층의 문화생활을 보장하는 사업 알아보기

정부가 지원하는 다른 사업 알아보기

취약계층을 위한 문화누리카드란 무엇인가?

문화누리카드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 공익 사업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같은 취약계층을 위해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획 재정부가 발금하는 카드로 2023년 기준 연간 11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 카드는 연간 1회 지급받으며, 당해가 지나고 나면 이월되지 않고 국고로 자동 반환처리 되기 때문에 12월 31일이 다가오기 전 사용해야 하는 문화카드로, 올해 마지막 신청기간은 11월 30일(목) 까지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12월에 이용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있어 생각이 있다면 지금 발급을 받으러 가야 하는 카드 중 하나입니다.

문화누리카드의 관해서는 해당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발급대상자
  • 신청방법,구비서류
  • 사용처
  • 잔액확인 및 사용내역 확인 방법
  • 재충전

문화누리 카드의 발급대상자

아무리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해도 발급은 받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가장 먼저 알아봐야할 문화누리카드의 발급대상자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6세 이상(2017.12.31 이전 출생자) 가 발급을 받을 수 있는데,

  • 기초생활수급자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를 말한다.
  •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자앵인연급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외 나머지 가구원을 말한다.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카드신청서를 제출하고, 발급자격을 검증받으며 상세정보를 등록하고 수령하는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방법과, 홈페이지 또는 앱 다운로드 후 발급자격검증을 거쳐 본인인증, 상세정보 등록, 검토 후 등기로 수령받을 수 있는 우편수령, 비슷한 경과를 거치는 농협 영업점 방문으로 구분되게 됩니다.

문화누리카드 신청하러 바로가기

구비서류는 발급신청서를 제외하면 신분증을 제출하며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 신청 시 위임장을 포함, 도장을 소지 후 방문하면 손쉽게 신청할 수 있기에 말 그대로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지원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화누리 카드의 사용처

사용처는 온, 오프라인 모두 결제가 가능하나, 카드로 결제할 수 없는 곳에서는 이용이 불가능한데

사용 가능 업종으로는 다음과 같으며

문화누리카드의 사용처

사용 불가 업종으로는 다음과 같이 정해져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의 사용처

또한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미리 찾아보고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온라인에서 확인 및 결제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았습니다.

문화누리카드 사용가능처 확인 및 결제하기

문화누리 카드 잔액확인방법

문화누리 카드의 잔액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아니여서 본인인증이 불가할 경우 농협카드 고객센터를 통해 사용내역 및 잔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사용내역 확인하기 : 농협 고객행복센터(1644-4000) – 기프트카드(7번) – 문화누리카드(5번) – 상담원연결(0번)

잔액조회하기 : 농협 고객행복센터(1644-4000) – 기프트카드(7번) – 문화누리카드(5번) – 잔액조회(1번)

홈페이지를 통한 간단 잔액확인하기

문화누리카드의 재충전

카드의 잔액을 모두 사용한 경우 재충전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이 생길 수 있는데, 해당 카드는 일회성으로 그치는 카드가 아닌 매년 사용할 수 있는 카드인만큼 다음 해에 정해진 기간에자동 재충전이 이루어지며 자동 재충전 완료 시에는 문자로 알림이 오게됩니다. 2023년의 기준인 23.1.16~1.19. 사이 재충전이 이루어졌으며, 대상자는 발급자 중 수급자격 유지자 이기 때문에 특별한 상황이 아닐 시 다음해에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단, 기준 수급자격에 해당되지 않거나, 우편수령 후 수령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당해 금액 전액 미사용자, 개명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변경된 자 사망, 정지, 분실 등의 경우에는 자동재충전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개인정보 갱신 등을 통하여 자동재충전 대상자에 포함 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