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을 위한 문화누리카드란 무엇인가?
문화누리카드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 공익 사업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같은 취약계층을 위해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획 재정부가 발금하는 카드로 2023년 기준 연간 11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 카드는 연간 1회 지급받으며, 당해가 지나고 나면 이월되지 않고 국고로 자동 반환처리 되기 때문에 12월 31일이 다가오기 전 사용해야 하는 문화카드로, 올해 마지막 신청기간은 11월 30일(목) 까지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12월에 이용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있어 생각이 있다면 지금 발급을 받으러 가야 하는 카드 중 하나입니다.
문화누리카드의 관해서는 해당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발급대상자
- 신청방법,구비서류
- 사용처
- 잔액확인 및 사용내역 확인 방법
- 재충전
문화누리 카드의 발급대상자
아무리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해도 발급은 받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가장 먼저 알아봐야할 문화누리카드의 발급대상자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6세 이상(2017.12.31 이전 출생자) 가 발급을 받을 수 있는데,
- 기초생활수급자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를 말한다.
-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자앵인연급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외 나머지 가구원을 말한다.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카드신청서를 제출하고, 발급자격을 검증받으며 상세정보를 등록하고 수령하는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방법과, 홈페이지 또는 앱 다운로드 후 발급자격검증을 거쳐 본인인증, 상세정보 등록, 검토 후 등기로 수령받을 수 있는 우편수령, 비슷한 경과를 거치는 농협 영업점 방문으로 구분되게 됩니다.
구비서류는 발급신청서를 제외하면 신분증을 제출하며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 신청 시 위임장을 포함, 도장을 소지 후 방문하면 손쉽게 신청할 수 있기에 말 그대로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지원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화누리 카드의 사용처
사용처는 온, 오프라인 모두 결제가 가능하나, 카드로 결제할 수 없는 곳에서는 이용이 불가능한데
사용 가능 업종으로는 다음과 같으며
사용 불가 업종으로는 다음과 같이 정해져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미리 찾아보고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온라인에서 확인 및 결제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았습니다.
문화누리 카드 잔액확인방법
문화누리 카드의 잔액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아니여서 본인인증이 불가할 경우 농협카드 고객센터를 통해 사용내역 및 잔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사용내역 확인하기 : 농협 고객행복센터(1644-4000) – 기프트카드(7번) – 문화누리카드(5번) – 상담원연결(0번)
잔액조회하기 : 농협 고객행복센터(1644-4000) – 기프트카드(7번) – 문화누리카드(5번) – 잔액조회(1번)
문화누리카드의 재충전
카드의 잔액을 모두 사용한 경우 재충전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이 생길 수 있는데, 해당 카드는 일회성으로 그치는 카드가 아닌 매년 사용할 수 있는 카드인만큼 다음 해에 정해진 기간에자동 재충전이 이루어지며 자동 재충전 완료 시에는 문자로 알림이 오게됩니다. 2023년의 기준인 23.1.16~1.19. 사이 재충전이 이루어졌으며, 대상자는 발급자 중 수급자격 유지자 이기 때문에 특별한 상황이 아닐 시 다음해에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단, 기준 수급자격에 해당되지 않거나, 우편수령 후 수령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당해 금액 전액 미사용자, 개명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변경된 자 사망, 정지, 분실 등의 경우에는 자동재충전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개인정보 갱신 등을 통하여 자동재충전 대상자에 포함 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