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추가 납부액 분할 지불방법 정리
오늘은 2024년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및 추가 납부액 분할 지불방법 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작년 연말정산에서 많은 직장인 들이 평균 60-70만원 이상의 환급금을 돌려받음으로써 그 13월의 월급을 증명했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 공제항목과 대상이 완화됨으로써 그 가치를 더욱 높이고 있는데, 오늘은 ㅎ예상 환급액을 조회 후 공제가 가능한 것을 추가로 알아보며 그 행복을 만나보자
13월의 월급 연말 정산이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에서 공제 항목을 포함해 다시 계산하는 것으로
물건을 사고 영수증을 받았을 때 부과되는 세액이 소득에 비해 높게 측정됐을 때 그 금액을 다시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납부한 세금 중 공제 항목을 제외하게 되는데,
세금 중 공제 항목으로는 양가족의 유무, 기부금 지출, 교육비 지출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다면 해당 내용에 따른 서류 등을 제출해 세금을 공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일부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직접 제출을 통해 비용을 확인하여 연말 정산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v해당 게시물을 통해 연말정산 부가금을 줄이는 것을 참고하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말정산에 내야 할 세금 조회하기
세금 중 공제 항목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에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손택스) 를 접속한다.
v1.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해 간편 인증 후 로그인 한다.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기부금, 의료비 등 을 확인한다.
3. 홈택스 홈페이지로 돌아와 스크롤을 내리고 세무 일정별 자주 찾는 메뉴의 모의 계산을 클릭한다.
4.. 모의계산 중 중단에 있는 세금모의계산-연말 정산자동계산을 클릭한다.
5.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알게 된 총 급여와 기부금, 병원비 등으로 선 지출한 세금을 입력 후 계산하기를 누르면 예상 연말 정산 금액을 산출 할 수 있다.
계산결과로 나온 차감징수납부(환금)예상세액은 우리가 낼 세금이며, -표시는 과납입으로 인한 환급을 방을 수 있고, +는 추가로 지출해야 될 세금이 표시된다.
연말 정산에 내야 할 세금 분납하기
이와같은 과정을 거치면 우리가 지출해야 될 세금이 표시되게 되는데, 연말 정산의 모의계산으로 나온 세금은 정확하지 않지만, 거의 같은 금액으로 산출되며 환급(추가세액)은 2월에 책정되게 되는데, 10만원 이상 추가 납부가 확정되었다면 2월에서 4월까지 3개월 분납할 수 있으며, 소득 세액 공제 신고서에 분납여부 항목에 신청을 표시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 13월의 월급 연말 정산 환급일, 추가납부 분납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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